친족상도례
형법
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①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개정 2005. 3. 31.>
②제1항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29.>
③전 2항의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전 이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44조(친족간의 범행) 제328조의 규정은 제329조 내지 제332조의 죄 또는 미수범에 준용한다.
형법 제329조 절도, 제330조 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 특수절도, 제331조의 2 자동차등 불법사용, 제332조 강도 죄에 대해서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됩니다.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범죄의 경우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위 범죄에 대해서는 처벌이 면제되고, 위의 적용을 받지 않는 친족에 대해서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부간 재산범죄
배우자는 바로 위 친족상도례 중 1항에 해당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고소를 하더라도 처벌이 면제됩니다.
이 때문에 관계가 안좋아진 상태 또는 이혼 소송을 앞둔 상태에서 이러한 범죄가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벌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 이러한 범죄가 범죄가 아닌 것은 아니며,
처벌만 면제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혼을 앞둔 상태에서 이러한 행동을 하게 될 경우
대부분 임의로 가져간 재산내역에 대해서는 재산분할에서 고려되어
이미 그 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혼이 되고 난 이후에는 처벌이 가능할까?
많은 분들이 혹시 친족상도례 적용을 받았던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이후에 이혼이 되고나면 처벌할 수 있느냐고 궁금해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범죄에 대해서는 행위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이후에 이혼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범죄 당시에 부부였다고 한다면 여전히 친족상도례의 적용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