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필요서류
1.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2.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3.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4.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 및 사본 2통
5. 주민등록 등본
서류 준비
법률상 혼인관계일 경우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본은
배우자 없이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와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는
가정법원에 가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서류 접수
부부가 함께 거주하던 집 주소지 관할법원을 통해서
협의이혼 접수를 하실 수 있습니다.
위의 서류를 작성하여 접수시키면 숙려기간(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 1개월, 있는 경우 3개월)을 거친 이후
협의이혼의사확인기일을 지정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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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수경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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