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담덕 법률사무소 대표 박지윤 변호사입니다.
이 포스트를 선택하셨다면 누군가의 말이나 행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으셨고 그로 인해 물질적 · 정신적 피해까지 보셨을 거라 짐작됩니다.
피해를 준 사람은 잘 알지 못합니다.
자기 행동으로 약간의 피해가 있을 거라 생각할 뿐, 실제로 피해자의 입장은 잘 헤아리지 못합니다.
피해를 입혔을 때 물질적 · 금전적 손해만 생각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손해 · 피해로 인해 겪어야 할 정신적 고통이 어쩌면 더 클 수 있습니다.
오늘은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해 말씀 드릴 것이며 여러분의 사안에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지 법률 지식을 얻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이란
손해배상청구소송은 흔하게 볼 수 있는 민사분쟁입니다.
형사 사건에서 배상명령을 받지 않았을 때도 하고, 민사에서는 정말 많이 발생하는 것이 바로 손해배상청구소송입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알려면 민법상 손해배상에 대해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법에 따르면 손해배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불법행위 채무불이행처럼 법률이 규정한 특정 경우에서 상대방에게 끼친 손해를 배상하는 것
이때 배상하는 방법으로는 첫째 원상 회복이며 두 번째가 금전 배상입니다.
원상 회복이 가능하다면 좋겠지만 많은 경우에서는 그러기 힘듭니다.
그래서 민사 영역에서는 금전배상이 먼저 고려되고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의 다섯 가지 요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전 요건 다섯 가지가 적용되어야 합니다. 모두 적용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 행위를 한 사람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합니다.
고의도 과실도 아니라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행위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심신상실자여서는 안됩니다.
행위에 대한 책임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 고의나 과실이 행해졌고 그것이 누군가의 손해로 이어져야 합니다.
네 번째, 손해가 실제로 발생하여야 합니다.
다섯 번째, 그 고의·과실과 손해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비슷한 말 같지만 다른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법리적 해석은 일반인들의 시선과 약간 다르곤 합니다. 더 구체적이고 세분화 되어있죠.
이 모든 조건에 성립되어야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 절차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송 본안 이전의 여러 단계까지 포함하려 합니다.
보통 손해배상청구를 하기 전 내용증명을 하고 시작합니다.
내용증명은 특정 사실을 꼼꼼히 기재하여 그 서류를 발신자, 수신자, 우체국이 한 부씩 나눠 보관하는 걸 뜻합니다.
훗날 소송할 때 증거자료로 쓰일 뿐 아니라 상대가 오리발을 못 내밀게 하는 좋은 수단입니다.
이후 가압류 가처분으로 가곤 합니다.
손해배상 금액이 커지게 된다면 상대는 소지한 현금, 예금 만으로는 해결하지 못할 수 있는데요. 손해배상을 위해서는 다른 자산으로 충당해야 합니다.
가압류 가처분이 이루어지면 채무자가 재판이 이루어지는 동안 다른 곳으로 재산을 빼돌리는 꼼수를 부릴 수 없습니다. 가압류, 가처분에서 '가'라는 글자의 의미는 '임시 처분'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금전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이런 보전 처분은 매우 중요합니다. 가압류 가처분을 미리 하지 못하여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죠.
이후 본격적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시작됩니다. 소장 접수를 하며 민사소송 본안이 진행되죠.
소장을 작성할 때 여러분과 연락될 수 있는 연락처를 가급적 많이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청구 취지도 적어야 하는데요. 여기에는 여러분이 판결 받길 원하는 내용을 기재합니다. 청구 취지가 부족하면 소송 자체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소송 규모가 크다면, 어려워 보인다면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청구 취지까지 작성하면 이후 준비서면, 변론이 진행됩니다. 모든 과정을 거친 후 승소에 대한 판결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부 · 동산 압류, 추심명령 등 강제적인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실제로 손해배상금을 받는 과정에 들어가는 거죠.
손해배상에 대한 오해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급명령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지급명령은 법원이 'A가 B에게 C를 지급하라'라고 명령하는 법적 절차죠. 민사소송과 비슷한 과정이지만 소요되는 기간과 비용이 모두 낮습니다.
하지만 지급명령은 이의신청으로 항상 반박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의 경우 논쟁의 소지가 꽤나 많습니다.
피청구인이 항상 반박할 여지가 많고, 그리고 높은 확률로 반박하며 이의신청합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하지만 높은 확률로 이의신청한다면 지급명령 기간과 비용이 매우 아깝습니다.
어렵기에 박지윤 변호사가 있습니다.
이처럼 손해배상청구소송은 까다로운 부분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담덕 법률사무소 박지윤 변호사와 같은 조력자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인생을 위해 저 박지윤 변호사가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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