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담덕 법률사무소 대표 박지윤 변호사입니다.
현재 이 게시글을 선택하셨다면 보증금을 받지 못해 전전긍긍하는 상황이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증금은 임차인의 돈입니다. 계약이 끝나면 당연히 돌려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권리관계가 당연하고 확심함에도 많은 임차인들이 월세보증금반환으로 골머리를 앓는데요.
월세보증금반환이 제대로 안 될 때 어르고 달래보고 소리도 쳐보지만 역시 해결이 안 되실 때 이렇게 보증금 관련해 곤란에 처했을 때 가장 확실한 방법은 변호사의 손을 잡는 것입니다.
보증금반환 1단계: 내용증명
거주하던 곳에 계속 살면 좋겠지만 취업, 학업 등 여러 사유로 인해 이사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럴 땐 먼저 임대인에게 계약을 끝내겠다고 확실하게 고지해야 합니다. 계약 만료 6개월~2개월 전에 고지해야 하죠.
이렇게 이 기간에 고지를 해야 계약 만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됐다면 다시 계약 해지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때 해지 효력은 3개월이 지나야 발생합니다. 즉, 보증금을 3개월 늦게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월세보증금반환을 위해 해지 의사를 전할 때 꼭 기록에 남아야 합니다.
녹취록도 좋고 문자·카톡도 좋습니다. 다른 사람 또는 법원이 볼 때 계약 해지가 확실하다고 판단할 정도여야 합니다.
임대인이 월세보증금반환을 도와주지 않는다면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가장 기초적인 것이 바로 내용증명이죠.
보증금에 대해 내용증명을 보낼 땐 임대인의 주소, 이름, 보증금 금액, 임대차 계약 기간 등을 상세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모두 사실에 입각해야 하며 감정적 표현은 가급적 삼가야 합니다. 내용증명 수신이 제대로 이루어 졌다면 추푸 법적 공방을 다툴 때 좋은 자료로 쓰입니다.
보증금반환 2단계: 소송으로 할까? 지급명령을 할까?
내용증명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월세보증금반환소송으로 바로 가는 선택지가 있고 조금 더 간단한 절차인 지급명령을 택할 수도 있습니다.
둘 중 무엇을 선택할지는 전략에 따라, 상황에 따라, 임대인에 따라 달라입니다. 여기에 대한 판단은 일반인이 하기 힘듭니다.
간략히 요약하면 임대인과 관계가 나쁘지 않고 다툼이 있던 것이 아니라면 지급명령을, 그게 아니라 논쟁이 있고 상황이 좋지 못하다면 소송을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지급명령은 일종의 '간의 소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을 채권자가 신청하기만 하면 됩니다.
대략 한 달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며 상대가 이의 제기를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 확정이 됩니다.
지급명령은 소송에 비해 비용도 저렴합니다. 그러나 상대가 이의신청을 할 것 같다면 지급명령은 불필요한 과정일 뿐입니다. 한 달간의 비용과 시간을 날릴 뿐이죠.
월세보증금반환 3단계: 왜 담덕 법률사무소 박지윤 변호사인가
그렇기에 월세보증금반환에는 많은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 박지윤 변호사는 어쩌면 전략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길을 택해야 더 쉽고 확실하게 돈을 받을지, 어떻게 해야 별 탈이 없이 모든 게 잘 풀릴지 항상 연구하고 고민하니까요.
보증금은 정말 중요한 돈입니다.
여유 부릴 틈이 없습니다. 조속히 담덕 법률사무소 박지윤 변호사와 이야기해 보시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전략을 짜보시기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