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의 사망 시 사실혼 배우자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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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사망 시 사실혼 배우자의 권리 

송인욱 변호사

1. 임대차 계약의 경우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을 한 경우에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의 권리자가 누구인지가 종종 문제가 되는데, 임차인인 망인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바, 이와 관련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주택 임차권의 승계)의 제1항에는 '①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가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라는 규정이, 제2항에는 '② 임차인이 사망한 때에 사망 당시 상속인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와 2촌 이내의 친족이 공동으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2. 위 1. 항에서 살펴본 망인에게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 그 지분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가 문제가 되는데, 민법 제408조에 의하면 “채권자나 채무자가 수인인 경우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각 채권자 또는 각 채무자는 균등한 비율로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제9조가 임대차계약상의 임차인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의 경우 민법상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는 것을 고려하여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설된 규정이므로, 민법의 상속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하는 것도 하나의 기준으로 고려될 수는 있을 것이나, 위 규정은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민법상의 상속권까지 인정하는 취지는 아닌바,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와 2촌 이내의 친족이 공동으로 승계하는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은 균분하여 귀속됩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9조의 제3항에는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임차인이 사망한 후 1개월 이내에 임대인에게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승계 대상자가 반대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규정이 있는데, 이 규정이 임차인인 망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임대인에게 임차보증금을 승계하는데 반대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사람은 임차보증금을 승계 받지 못하는 것인지가 문제가 됩니다.

4. 하지만 위 규정은 임차권을 승계 받은 사람이 1개월 이내에 승계를 포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규정한 것에 불과하기에 위 표시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임차보증금의 승계를 못 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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