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을 위한 형식적 경매(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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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을 위한 형식적 경매(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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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을 위한 형식적 경매(6) 

송인욱 변호사

1. 형식적 경매가 진행 중인 목적물에 대하여 강제경매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형식적 경매를 정지하고, 채권자 또는 담보권자를 위하여 그 절차를 진행하고, 강제경매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가 취소되면 형식적 경매를 진행하는데, 이에 대하여 민사집행법 제274조 제2항에는 '②유치권 등에 의한 경매 절차는 목적물에 대하여 강제경매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이를 정지하고, 채권자 또는 담보권자를 위하여 그 절차를 계속하여 진행한다.'라는 규정이, 같은 조 제3항에는 '제2항의 경우에 강제경매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가 취소되면 유치권 등에 의한 경매 절차를 계속하여 진행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2.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양자가 경합한 경우에는 시간적 선후에 관계없이 강제경매 등의 절차가 속행이 되는데, 대법원은 '그런데 부동산에 관한 강제경매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절차에서의 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고(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 제268조), 유치권에 의한 경매 절차는 목적물에 대하여 강제경매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정지되도록 되어 있으므로(민사집행법 제274조 제2항), 유치권에 의한 경매 절차가 정지된 상태에서 그 목적물에 대한 강제경매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절차가 진행되어 매각이 이루어졌다면, 유치권에 의한 경매 절차가 소멸주의를 원칙으로 하여 진행된 경우와는 달리 그 유치권은 소멸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판시(대법원 2011. 8. 18. 선고 2011다 35593 판결 [건물 명도])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3. 다만 형식적 경매 중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와 관련하여,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로서 물건을 압류한 후 절차 진행 중 공유자의 1인에 대한 채권자가 그 공유물의 지분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압류한 경우에는 뒤에 개시된 사건은 물건의 일부에 대하여만 집행을 하는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물건 전체를 집행 목적으로 하는 형식적 경매 절차에 의하여 목적물 전체를 매각해야 합니다.

4.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그런데 목적물의 지분 일부에 대하여 강제경매 등 절차가 진행되던 중 목적물 전체에 대하여 공유물분할 경매가 개시된 경우에는 강제경매 등 절차와 공유물분할 경매 절차를 병합하여 목적물 전체를 한꺼번에 매각하되, 이중 경매의 대상인 지분 매각은 강제경매 등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나머지 지분 매각은 공유물분할 경매 절차에 따라 진행함이 상당하고, 이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공유물 전체를 매각하는 것이므로 민사집행법 제140조 소정의 공유자의 우선 매수권은 그 적용이 배제된다.'라는 기준(대법원 2014. 2. 14. 자 2013 그 305 결정 [집행에 관한 이의])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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