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소송에 대하여(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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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송에 대하여(67) 

송인욱 변호사

1. 위법한 소득이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지와 관련하여, 소득세법의 과세소득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 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어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족하고 그 소득을 얻게 된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반드시 적법하고 유효한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닌 것이 원칙입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원고와 재단법인 xxx 간의 금전소비대차 행위가 원고가 위 xxx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에 이루어진 것으로 법인과 이사 사이에 이익이 상반되는 법률행위로서 위법한 점이 있었던 사안에서, 대법원은 '과세소득은 이를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어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족하고 그 소득을 얻게 된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반드시 적법하고 유효한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법인과 이사 사이에 이익이 상반되는 금전소비대차라 하더라도 위 소비대차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을 과세소득에서 제외시킬 것은 아니다.'라는 판시(대법원 1985. 5. 28. 선고 83누 123 판결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공 1985.7.15.(756),932])를 통해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차용인 측의 기망을 이유로 대여 계약을 취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각 대여 계약에 따른 이자를 반환하지 아니한 채 이를 그대로 보유하고 있던 사안에서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면서 '원심의 판단과 같이 원고 3이 2015. 5. 21. 소외 1 등에게 그들의 기망을 이유로 각 대여 계약을 적법하게 취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소외 1 등에게 위 각 대여 계약에 따른 이자를 반환하지 아니한 채 이를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면,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아 위 원고의 담세력이 있는 2008 내지 2010년 귀속 각 이자소득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위 원고가 소외 1 등으로부터 수령한 각 이자를 소외 1 등에게 반환하였는지를 따져 본 다음, 위 거부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라는 판시(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7두 58991 판결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4. 위 3. 항의 사안의 경우 원고들은 각 선행의 패소 확정판결을 받은 후 소외인들에 대한 사기의 형사 판결이 확정된 후 이를 근거로 기존의 대여 계약을 취소하였던바, 기판력의 문제도 있었기에 대법원은 파기 환송 판결을 하였던 사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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