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다만 이자소득의 경우 원금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이자소득에 대하여 과세를 하는 것이 타당한지 논의가 있었는데, 대법원은 '비영업 대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전에 대여 원리금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여 그때까지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와 같은 회수 불능 사유가 발생하기 전의 과세 연도에 실제로 회수한 이자소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자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고, 대여 원리금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는지는 이자를 수입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이 있은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그 회수 불능 사유의 발생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 내용, 그 후의 정황,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는 판시(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3두 6718 판결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공 2013하, 1847])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2. 위 1. 항에서의 대법원 판시의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① 홍원인삼은 2005. 12. 12. 당좌거래가 정지되었고, 2008. 4. 22. 그 보유자산에 대한 경매가 개시되었으며, 이 사건 각 처분 직후인 2009. 3. 30. 영주세무서장에 의하여 직권으로 폐업된 사실, ② 홍원인삼이나 소외 1은 법인 운영자금 부족으로 인하여 원고 이외에도 2006. 12. 12. 채권자 소외 2(채권 최고액 5억 원), 2007. 4. 2. 채권자 소외 3(채권 최고액 6억 500만 원), 2007. 8. 2. 채권자 주식회사 전일상호저축은행(채권 최고액 21억 원)으로부터 돈을 차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2008. 5.부터는 원고에게 전혀 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던 사실, ③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홍원인삼 소유의 영주시 (주소 1, 2 생략) 토지 및 그 지상건물 등 8건의 부동산에 관하여는 원고가 최선순위 근저당권자이지만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08타경 2688, 6567 임의경매 절차에서 매각된 대금은 합계 831,110,000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영주시 (주소 3, 4, 5 생략) 토지 등 3건의 부동산 매각 대금은 합계 371,100,000원인데 원고의 근저당권보다 선순위의 권리자가 존재하였으며, 그 결과 원고는 2009. 11. 11. 전체 매각 대금에서 9억여 원밖에 배당받지 못하였던 사실, ④ 소외 1은 2011. 10. 대구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다가 출소한 이후 그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한 사실 등이 있었던 바, 원금 전환 약정한 6억 원 등을 원고의 대여 원리금 채권에 관한 2005년, 2006년 및 2007년 이자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3. 과세관청이 법인세법 소정의 소득 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하는 소득처분과는 별도로,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이사 등에 대한 원천징수 소득세를 법인으로부터 징수하려면 대표이사 등에 대한 소득의 현실적 귀속 및 소득의 종류를 과세관청이 주장, 증명하여야 합니다.
4. 이와 관련하여 법인의 대표이사 등이 법인 명의로 금원을 차입하고도 이를 장부에 기장하지 않고 비밀장부를 만들어 부외부채로 관리하면서 이를 유용하였다면 그 부외부채의 상대 계정인 현금은 일단 법인에 들어온 수익으로 보아야 하며, 그 현금이 법인의 장부에 기장되지 아니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외로 유출된 것이라고 할 것이고, 법인의 대표이사 등이 법인의 자금을 유용하는 행위는 애당초 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그 금액에 대한 지출 자체로서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하고, 그 사외유출금 중 대표이사 등에게 귀속된 부분에 관하여 일단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면 사후에 그 귀속자가 소득 금액을 법인에게 환원시켰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며, 법인의 대표이사 등이 그의 지위를 이용하여 법인의 수익을 사외로 유출시켜 자신에게 귀속시킨 금원 중 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것임이 분명하지 아니한 금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여 내지 임시적 급여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는 전제하에 대법원은 '일반적으로 조세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은 과세관청이 입증할 책임이 있으므로, 소득처분에 의한 의제 소득에 대한 과세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귀속된 소득에 대한 과세에 있어서는, 법인으로부터 유출된 금원이 임원 등에게 현실적 소득으로 귀속되었는지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라는 판시(대법원 1999. 12. 24. 선고 98두 7350 판결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공 2000.2.1.(99),326])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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