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 이의의 소(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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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 이의의 소(39) 

송인욱 변호사

1. 추가 배당 사유와 관련하여, 조세채권으로 배당이 실시된 후 조세 부과 처분이 취소된 경우가 문제가 되는데, 대법원은 '제2차 납세의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 절차에서 세무서장이 국세에 대한 교부청구를 하여 이를 교부받았는데 그 후 국세의 부과처분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에는 교부받은 국세 상당액은 교부청구가 없었더라면 경매 절차에서 채권의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을 받았을 후 순위 채권자들에게 반환되어야 하고, 그 후순위 채권자들의 채권이 이미 소멸되었다거나 그 채권을 변제하고도 잉여가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매 목적 부동산의 소유자인 제2차 납세의무자나 원래의 납세의무자에게 반환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라는 판시(대법원 1999. 1. 8. 자 98마 363 결정 [집행에 관한 이의] [공 1999.3.15.(78),428])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2. 따라서 집행 법원은 위 1. 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세채권으로 배당이 실시된 후 조세 부과 처분이 취소된 경우에 당해 사건의 보관금 계좌를 복구하고 위 계좌에 국세 상당액의 금원을 반환받은 후 매각 대금으로 다시 입금하여 추가 배당을 실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3. 근저당권 설정 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된 경우의 문제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근저당권자에게 배당하기로 한 금원에 대하여 지급 금지 가처분 결정이 있어 경매 법원이 그 배당금을 공탁한 후에 그 근저당권 설정 계약이 사해행위로서 취소된 경우, 공탁금의 지급 여부가 불확정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공탁된 배당금이 피공탁자에게 지급될 때까지는 배당절차는 아직 종료되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배당절차가 확정적으로 종료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점, 채권자 취소의 효과는 채무자에게 미치지 아니하고 채무자와 수익자와의 법률관계에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취소 채권자의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 회복 청구에 의하여 채무자에게로 회복된 재산은 취소 채권자 및 다른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취급될 뿐 채무자가 직접 그 재산에 대하여 어떤 권리를 취득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공탁금은 그 경매 절차에서 배당요구하였던 다른 채권자들에게 추가배당함이 상당하다.'라는 판시(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 33069 판결 [배당 이의] [공 2002.11.15.(166),2534])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4. 위 3. 항의 경우에는 배당 이의의 소가 제기된 경우와 달리, 채권자 취소의 소를 제기한 채권자뿐만 아니라 당초 배당절차에 참가하였던 다른 배당요구권자들도 그 배당금이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됨에 따라 추가 배당을 받을 수 있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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