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_1, 2,3호 처분]특수절도미수, 특수상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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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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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_1, 2,3호 처분]특수절도미수, 특수상해 사례 

장진우 변호사

1, 2, 3호 처분

인****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친구와 함께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에 들어가 금품 등을 훔치려다 경비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특수절도미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나. 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두달 후 친구와 다툼이 생겨 격분한 나머지 커터칼을 구매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등, 이마, 볼 등에 상해를 입혀 특수상해 혐의로 역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가온길의 조력


. 의뢰인의 나이를 고려했을 때, 소년보호사건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만, 범죄 혐의가 가볍지 않기 때문에 형사처벌 가능성도 열어 두고 조사에 임헀습니다.

. 저는 의뢰인에게 양형 자료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습니다. 흔히 소년보호사건을 형사재판과 동일하게 준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두 재판은 목적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각 재판에 맞는 준비를 하여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소년보호재판의 경우 어떤 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는지도 중요하지만, 보호소년의 재범 가능성, 선도 가능성, 부모의 지원 등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단순히 반성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보호소년의 미래 가능성에 대해 잘 설득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과



가. 재판 당일, 판사님께서 정말 많은 고민을 하셨습니다. 소년분류심사원으로 위탁을 보내는 것 역시 고려하셨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보호소년의 미래 가능성에 대해 좋게 봐주셨고,또한 부모님의 양육 의지도 크게 참작해주셨습니다. 일반 형사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아무리 반성하는 자세로 눈물을 흘린다고 하더라도 판사님들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소년보호사건에서 함께 동석한 보호소년의 부모가 눈물을 흘리는 경우, 보호소년에 대한 강력한 양육 의지의 표현으로 참작하신다고 생각됩니다. 그렇다고 억지로 눈물을 짜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나. 사건은 비교적 가벼운 처분인 1호, 2호, 3호처분 결정을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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