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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_불송치] 넷마블 게임에서 성적 욕설로 고소당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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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_불송치] 넷마블 게임에서 성적 욕설로 고소당한 사례 

장진우 변호사

불송치(혐의없음)

경****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넷마블에서 게임을 하면서 상대방에게 "조빱 냄새 조땔낀데, 포경 안했냐"라는 조롱 섞인 성적 욕설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였고, 피해자가 의뢰인을 신고하며 성폭력처벌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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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온길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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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의뢰인은 게임을 하며 상대방과 서로 말다툼을 한 것이고, 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건 사안인데 고소를 당해 무척 억울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 우선, 저는 사건을 의뢰받자 마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장을 열람할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고소인이 허위 내용을 기재한 것은 없었고, 예상했던 내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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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소위 성 패드립을 한 이유가 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걸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맥락상 '성적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충분히 무혐의가 가능하다 판단하였습니다. 이를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잘 설명드렸고, 조사 받는 동안에도 수 차례 강조드리기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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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그런데, 황당하게도 수사관님께서 조사 후 "내가 생각하기엔 성적 목적이 인정될 것 같다. 실제 유사한 사례를 송치했는데 벌금형이 나오기도 했다."라며 송치 예정임을 알렸습니다. 저는 곧바로 사무실로 돌아가 '성적 목적'과 관련된 최신 판례와 견해를 담은 추가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해서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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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수사관님의 태도 때문에 걱정이 많았지만 다행스럽게도 추가 의견서가 받아들여져 '불송치결정(증거불충분)'으로 사건을 종결시켜드릴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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