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넷마블에서 게임을 하면서 상대방에게 "조빱 냄새 조땔낀데, 포경 안했냐"라는 조롱 섞인 성적 욕설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였고, 피해자가 의뢰인을 신고하며 성폭력처벌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가온길의 조력
가. 의뢰인은 게임을 하며 상대방과 서로 말다툼을 한 것이고, 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건 사안인데 고소를 당해 무척 억울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 우선, 저는 사건을 의뢰받자 마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장을 열람할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고소인이 허위 내용을 기재한 것은 없었고, 예상했던 내용이었습니다.
다.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소위 성 패드립을 한 이유가 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걸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맥락상 '성적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충분히 무혐의가 가능하다 판단하였습니다. 이를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잘 설명드렸고, 조사 받는 동안에도 수 차례 강조드리기도 하였습니다.
라. 그런데, 황당하게도 수사관님께서 조사 후 "내가 생각하기엔 성적 목적이 인정될 것 같다. 실제 유사한 사례를 송치했는데 벌금형이 나오기도 했다."라며 송치 예정임을 알렸습니다. 저는 곧바로 사무실로 돌아가 '성적 목적'과 관련된 최신 판례와 견해를 담은 추가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해서 제출했습니다.
결과
수사관님의 태도 때문에 걱정이 많았지만 다행스럽게도 추가 의견서가 받아들여져 '불송치결정(증거불충분)'으로 사건을 종결시켜드릴 수 있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통매음_불송치] 넷마블 게임에서 성적 욕설로 고소당한 사례](/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c8d2905dba534c9c7d8de9a-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