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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피해자이고 피의자를 고소한 상태입니다. 피의자는 검찰에 송치되었고, 현재는 형사조정 날짜가 잡힌 상태입니다. 형사조정을 하기 위해 조정 장소에 가려면 너무 멀고 피의자를 마주칠 생각에 벌써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혹시 유선상으로 형사조정은 할 수 없을까요? 형사 조정이 꼭 얼굴을 봐야 이루어지는 것인가요. 문의 드려보니 전화로는 조정이 안된다고 말씀 주셔서 이게 꼭 대면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