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조정 비대면 가능할까요 | 기타 재산범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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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조정 비대면 가능할까요

저는 피해자이고 피의자를 고소한 상태입니다. 피의자는 검찰에 송치되었고, 현재는 형사조정 날짜가 잡힌 상태입니다. 형사조정을 하기 위해 조정 장소에 가려면 너무 멀고 피의자를 마주칠 생각에 벌써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혹시 유선상으로 형사조정은 할 수 없을까요? 형사 조정이 꼭 얼굴을 봐야 이루어지는 것인가요. 문의 드려보니 전화로는 조정이 안된다고 말씀 주셔서 이게 꼭 대면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4년 전 작성됨조회수 2,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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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상담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형사조정에 대하여 형사조정은 피의자의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자주 진행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형사조정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한자리에 모여 진행되지만 의뢰인님과 같이 대면을 원치 않으시다면 분리하여 진행하는 것을 요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조정위원들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합의 의사를 확인하고 양측이 합의 의사가 있다면 합의금을 조율하는 역할을 합니다. 다만 합의 여부 및 합의금액의 결정은 전적으로 피해자인 의뢰인님의 의사에 따라 판단을 하셔야 합니다 한편 형사조정 및 합의진행의 경우 의뢰인님께서 상대방과 직접 연락을 하며 진행하는 것은 큰 스트레스일 것입니다. 따라서 상대방과의 합의진행 및 합의금조율을 위하여“다양한 형사 합의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통하여 형사 조정 및 합의를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2.민사소송에 대하여 한편 만일 합의나 조정이 성사되지 않는다면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할 수 있으며 민사소송은 서면작성,재판진행 등의 절차를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따라 판결 결과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역시 다양한 민사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한 변호사를 통하여 신중히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1,060건 이상의 상담 후기”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비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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