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초등학생인 피해자의 부모가 운영하는 식당에 방문하였다가 피해자에게 간식거리를 사주기 위해 자신의 자녀들과 함께 피해자를 데리고 편의점에 갔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팔씨름을 이기면 간식거리를 사달라"는 제안을 하였고 의뢰인은 피해자의 제안에 응해 장난스럽게 피해자와 팔씨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팔씨름을 하다 의뢰인의 힘을 이기지 못하고 넘어지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어깨를 다쳤다며 의뢰인을 폭행죄로 고소한 사건이었습니다. 수사 결과 의뢰인은 구약식처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도저히 납득할 수 없어 정식재판을 청구한 후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가온길의 조력
가. 이번 사건은 그 내용이 다소 황당했습니다. 애초에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간식거리를 사주려고 자신의 자녀들과 피해자를 편의점에 데러간 것이었는데, 수사기관은 그저 어린 피해자가 "의뢰인이 초콜릿을 사주기 싫어서 일부러 팔씨름으로 자신을 다치게 한 것이다."라고 하는 말만 믿고 의뢰인에게 구약식처분을 한 것입니다. 문제는, 공소장에는 의뢰인이 팔씨름을 먼저 제의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팔씨름을 제의한 것은 피해자였고,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에도 자신이 먼저 팔씨름을 제의하였다고 진술했습니다. 즉, 이 사건은 처음부터 제대로 검토되지 못하고 잘못 기소된 것이었습니다.
나. 의뢰인에게는 피해자를 폭행할 '고의'가 없었기 때문에, 폭행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어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공판기일 당일에도 최후변론으로 그와 같은 점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결과
다행스럽게도 의뢰인은 1심 결과 무죄를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검사가 곧바로 항소하엿니다. 검사가 항소를 한다해도 이 사건에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항소심에서도 의뢰인을 도와 반드시 무죄가 선고될 수 있도록 조력드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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