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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재물손괴, 재물손괴 초범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평소 술을 안하는데, 지난주 금요일에 안좋은 일이 있어 만취했습니다. 지금부터 적는 내용은 전 기억이 하나도 나지않고 경찰서에서 CCTV를 보고 쓰는 내용입니다. 만취한 상태로 모르는 자동차의 손잡이를 당겼다가 파손되었습니다. 재물손괴죄라고 합니다. 또 다른 자동차는 근처에 있던 돌을 던져 앞유리, 사이드미러가 파손되었습니다. 이건 특수재물손괴라고 합니다. 경찰 조사는 끝났고 피해자분과 합의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모두 변상하기로 했고 아직 견적이 안나와서 기다리는 중입니다. 적극적으로 사과의 말씀 드렸고 손해배상에 대한 부분도 확실하게 해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죄목은 특수재물손괴와 재물손괴입니다. 1.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입니다. 형사분 말로는 검찰로 넘어갔을 때 기소유예는 어려울 것 같다고 하는데, 정말 아무런 방법이 없는걸까요? 2. 피해차주분께서 일단 보험사를 불러 자동차를 정비소에 입고시켰다고 했습니다. 근데 앞유리, 본넷, 범퍼, 휀다 모두 교체할거라고 500만원을 말씀하는데 제가 모두 변상해야만 하는건가요? CCTV에는 앞유리 파손만 나와있습니다. 아는 공업사에 물어보니 전부다 하는데 50만원이면 가능하다고 하는데 좀 과한 부분이 있나 생각이 듭니다.. 블랙박스는 없습니다.. 3. 현재 상황에서 기소유예나 가장 작은 처벌을 받으려면 바람직한 대처법이 어떻게 될까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2,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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