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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_불송치] 롤(LOL)에서 성적 욕설로 고소당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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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_불송치] 롤(LOL)에서 성적 욕설로 고소당한 사례 

장진우 변호사

불송치(혐의없음)

충****

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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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롤(LOL)을 하면서 같은 편 플레이어가 마음에 들지 않아 서로 다투던 중 "뷰지", "애호박"이라는 조롱 섞인 성적 욕설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였고, 피해자가 의뢰인을 신고하며 성폭력처벌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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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온길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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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의뢰인은 경찰 조사는 혼자 받고 변호인 의견서만 의뢰를 주셨습니다. 해당 사안은 논리적인 변호인 의견서만으로도 충분히 불송치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의 요청을 수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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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해당 사안은 의뢰인뿐만 아니라 피해자도 의뢰인과 욕설을 주고받은 채팅 내역이 있었기 때문에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성적 목적이 아닌, 욕설의 목적으로 "뷰지" 등의 단어를 사용한 것이라는 점에 대해 입증하기가 비교적 수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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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가. 예상했던 것처럼 '불송치결정(증거불충분)'으로 사건을 종결시켜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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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의뢰인은 유학을 떠나야 하는 입장이라 성범죄인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받아 비자 발급에 문제가 생길까 염려하셨지만, 다행스럽게도 사안은 불송치결정으로 종결되었고 의뢰인도 무사히 유학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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