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롤(LOL)을 하면서 같은 편 플레이어가 마음에 들지 않아 서로 다투던 중 "뷰지", "애호박"이라는 조롱 섞인 성적 욕설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였고, 피해자가 의뢰인을 신고하며 성폭력처벌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가온길의 조력
가. 의뢰인은 경찰 조사는 혼자 받고 변호인 의견서만 의뢰를 주셨습니다. 해당 사안은 논리적인 변호인 의견서만으로도 충분히 불송치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의 요청을 수락했습니다.
나. 해당 사안은 의뢰인뿐만 아니라 피해자도 의뢰인과 욕설을 주고받은 채팅 내역이 있었기 때문에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성적 목적이 아닌, 욕설의 목적으로 "뷰지" 등의 단어를 사용한 것이라는 점에 대해 입증하기가 비교적 수월했습니다.
결과
가. 예상했던 것처럼 '불송치결정(증거불충분)'으로 사건을 종결시켜드렸습니다.
나. 의뢰인은 유학을 떠나야 하는 입장이라 성범죄인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받아 비자 발급에 문제가 생길까 염려하셨지만, 다행스럽게도 사안은 불송치결정으로 종결되었고 의뢰인도 무사히 유학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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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가온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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