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죄명 : 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위반, 초소침범
○ 피의사실 : 앞서 가던 군인 차량을 따라 신원 확인 없이 위병소를 통과하여 군사시설인 ○○○○사령부를 무단침입함
○ 서울중앙지검 처분 : 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위반 - 구약식처분, 초소침범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안녕하세요, 김진환 변호사입니다.
최근에 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을 위반하여 조사를 받고 처벌 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생각 없이 드론을 날렸다가 군사기지법을 위반했다고 통보를 받기도 합니다.
이번 사건은 차량을 운전하고 가는데 난폭운전을 하는 차량에 화가 나서 뒷쫓아 가다가 그 차량을 따라 부대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위병소에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앞선 차량에 바짝 붙어 가다보니 차단기가 내려오기 전에 위병소를 통과하였고 앞의 차량이 주차를 하여 운전자에게 난폭운전을 항의하자 계급이 중위인 군인이 사과를 하여 다시 위병소를 통과하여 나오게 되었는데 해당 부대가 경찰에 고발을 하여 수사를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의뢰인은 앞의 차량을 따라가다보니 그곳이 군부대인 줄 몰랐고 차단기도 내려오지 않았으며 위병들이 제지를 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부대에 들어가서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고 바로 나왔기에 불법으로 군부대를 침입할 의도도 없었다고 항변했습니다.
하지만 사건이 불송치로 끝나지 않고 모두 혐의가 있는 것으로 검찰로 송치가 되자 걱정이 되어 저를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물론 들어간 군부대가 서울에 위치하여 군부대가 아닌 것으로 착각할 수도 있겠지만 바리케이트도 설치되어 있고 초소와 초병도 있어 군부대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여지기 어려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초소침범죄의 경우는 초병을 속여서 초소를 통과하거나 초병의 제지에 불응해야 성립하는 것인데 의뢰인은 초병을 속이지도 않았고 초병의 제지에 불응하고 부대로 들어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초소침범죄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군사기지법위반에 대하여는 혐의를 인정하되 당시 처음 가는 곳이었고 난폭운전을 한 차량을 잡아야 한다는 마음이 앞선 나머지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었다고 선처를 호소하였고, 초소침범에 대하여는 초병이 '멈추십시오'라고 소리를 치며 제지하지 않았고 설령 초병이 그런 소리를 질렀어도 의뢰인이 인식할 수 없는 상태에서 한 말이기 때문에 의뢰인이 초병의 제지에 불응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내용으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군사기지법위반은 벌금형이 있지만 초소침범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만 규정되어 있어 벌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초소침범죄를 무혐의 받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러한 변호인의 의견에 검사님도 수긍을 하여 초소침범죄는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고 군사기지법 위반은 구약식 처분을 내려주셔서 법정에 가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민간인이 군사기지법이나 군형법을 위반하여 수사를 받는 것이 흔한 것은 아니지만 형사입건이 될 경우에는 군형법상의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신속히 변호사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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