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고충심의위원회 성희롱 미해당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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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고충심의위원회 성희롱 미해당 결정
해결사례
병역/군형법성폭력/강제추행 등

성고충심의위원회 성희롱 미해당 결정 

김진환 변호사

성희롱 미해당

안녕하세요, 육군과 공군에서 군판사, 군검사, 법무참모, 헌병장교로 13년간의 근무를 마치고 2014년 전역한 후 군 관련 형사사건, 징계사건, 행정사건, 민사사건 등을 변론해 온 김진환 변호사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례는 군에 설치된 성고충심의위원회에서 성희롱 미해당 결정을 이끌어낸 경우인데요

얼마전에도 성고충심의위원회에서 '성희롱 미성립' 결정을 받아 성공사례로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의뢰인이 군무원 분이셨는데 이번에는 병사(용사)가 성고충심의위원회 심의대상자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성희롱은 징계사유이기 때문에 병사의 경우에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가 흔하지는 않은데요

이번 사건에서는 여군 간부에 대한 성희롱적 표현을 하였는지가 문제되었고, 성고충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서는 단순한 징계의뢰가 아니라 상관모욕으로 군사경찰에 수사의뢰도 될 수 있었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할 필요성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특히 병사의 부모님께서는 아들이 하지도 않은 말을 하였다고 부대에서 분리조치를 당하고 징계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게 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억울함을 많이 호소하였는데요

부대로 병사를 면회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다행히도 신고자 두명 외에는 그런 말을 들은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았고 신고자 중 한명은 병사에게 앙심을 품고 있을 만한 정황이 있어서 성고충심의위원회에서 반론을 펼칠 수가 있어 보였습니다.

다만 성고충심의위원회는 생긴 지가 얼마 되지 않아 절차적으로 부족한 점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심의대상사실을 미리 알려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고충심의위원회에 가기 전에 조사를 받았던 내용을 토대로 심의대상사실을 추측해서 대응을 할 수밖에 없고 심의과정에서도 정확하게 어떤 혐의로 위원회에 회부되었는지 알려주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재판이나 징계위원회를 준비하는 것보다 어려움이 더 많은데요 대신 대개 하루에 한 건만을 심의해서 좀더 자세하고 심도있게 사건에 대해 검토를 하는 장점도 있습니다.

이번에도 저희 사건 심의만을 위해 외부위원들을 포함해 6명의 위원님들이 수고를 해 주셨는데요

자신의 직속상관을 상대로 성적인 모욕 발언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주셔서 '성희롱 미해당' 결정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결정이 있은 후 해당 병사는 다시 자신의 부대로 돌아가서 근무를 하게 되어 실추되었던 명예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성고충심의위원회의 위원 중에는 변호사도 포함되어 있고 법무관도 계십니다.

이러한 분들의 의견은 다른 위원분들보다 더 설득력을 가지고 결과를 좌우할 수 있는데 같은 법률가인 변호사가 위원회에 참석하여 변호한다면 아무래도 이러한 위원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불미스러운 일로 조사를 받게 되면 결과도 중요하지만 빨리 마무리가 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성희롱으로 조사가 시작되었다면 신속히 법적인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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