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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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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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집행유예 

김진환 변호사

집행유예

○ 죄명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범죄사실 : 화장실에 미리 카메라를 설치하여 동거녀 딸이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함

○ 1심 판결 :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확정)





안녕하세요, 김진환 변호사입니다.

이번 사건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및 카메라촬영죄에 대한 성공사례입니다.

의뢰인분은 해외동포로 한국에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하고 있던 중 딸을 둔 여성과 동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오랜 기간 동거를 하여 왔었는데 사건 당일 아침에 화장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한 후 동영상 촬영 버튼을 눌러 놓고 화장실을 나온 다음 동거녀 딸이 들어가 용변을 보고 샤워를 하는 모습을 촬영한 것이었습니다.

동거녀가 의뢰인의 휴대폰을 보다가 우연히 그 동영상을 발견하여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경찰은 도주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영장실질심사에서도 구속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구속이 되었는데요

경찰조사에서 딸을 촬영하기 위해 핸드폰을 설치한 것이 아니라 동거녀가 바람을 피는 증거를 잡기 위해 그렇게 한 것이라고 거짓말을 하다가 구속까지 된 경우였습니다.

그래서 선임이 된 후에 의뢰인을 접견하여 다음 검찰 진술에서는 사실대로 동거녀 딸을 촬영하기 위해 미리 핸드폰을 선반 위에 두고 촬영버튼을 누른 것이라고 진술을 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순간의 호기심에 범행을 하게 된 것을 매우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매우 미안한 마음임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재판 외에서는 피해자의 보호자인 동거녀에게 연락하여 합의를 시도하였고 다행히도 적절한 금액에 합의에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5년 이상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는 성착취물 제작혐의가 인정되었음에도 법에서 줄 수 있는 가장 낮은 형벌인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이 N번방 사건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가 스스로 촬영하거나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촬영하는 것만 생각하실 수 있겠으나 아동청소년 몰래 성적수치심을 불러 일으키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한 경우에도 성착취물 제작 행위가 인정되고 동시에 카메라등이용촬영죄도 성립하게 됩니다.

N번방 사건 이후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범죄에 대하여는 기본적으로 실형이 선고될 정도로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물은 엄단을 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이번 판결은 그러한 위험을 피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석방되어 좋은 결과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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