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급 : 육군소령
○ 죄명 : 상해
○ 피의사실 : 사무실 테이블에서 업무에 관한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폭언을 하면서 서류철을 밀어 피해자 손등에 맞게 하고 일어나려는 피해자의 양쪽 어깨부위를 밀쳐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함
○ 국방부검찰단 처분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안녕하세요, 육군과 공군에서 군판사, 군검사, 법무참모, 헌병장교로 13년간의 근무를 마치고 2014년 전역한 후 군 관련 형사사건, 징계사건, 행정사건, 민사사건 등을 변론해 온 김진환 변호사입니다.
이번 성공사례는 사령부에서 과장님으로 근무하시는 육군 소령님의 케이스인데요 부하직원이 회의 중 무례한 행동을 하였음에도 오히려 과장인 의뢰인 분이 본인을 밀쳤다고 신고를 해서 조사를 받게 된 경우였습니다.
마침 사무실 안에 아무도 없던 상황이어서 목격자도 없고 군부대 특성상 CCTV도 설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서로 상반된다면 어떻게 처리를 할지 어렵기도 하고 난감한 상황이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수사기관에서는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해보자고 묻기도 합니다.
이럴 경우 피의자 입장에서는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받아야 하는지 고민이 많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진실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거짓말탐지기 조사가 사실 그대로 결과가 나온다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조사 받는 것에 주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받지 않겠다고 하면 수사기관으로부터 거짓으로 결과가 나올까봐 받지 않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게 되겠는데요
의뢰인분은 자신은 결코 폭력을 행사한 적이 없기 때문에 거짓말탐지기 조사 결과에 자신이 있다고 하시면서 조사를 받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거짓 반응이 나왔다는 소식을 듣고 잘못하면 재판정에 설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해서 검찰단에 제출을 하였는데요 그 내용으로는 피해자가 과거에도 흥분을 자주하고 언성을 높이기도 한 점, 피해자가 바로 신고나 보고를 한 것이 아니라 사건이 붉어지고 자신에게 불리하게 진행이 되자 그제서야 신고를 하게 된 점 등을 고려하면 이번 사건도 피해자가 자신의 불리한 정황을 돌파하기 위해 거짓으로 신고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변호인 주장이 받아들여져서 다행히도 증거불충분으로 사건이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거짓말탐지기 조사 결과가 안 좋게 나왔음에도 재판까지 가지 않고 조기에 잘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경우는 아니지만 저는 요새 의뢰인분들에게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받지 않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제가 경험한 바로는 거짓말탐지기의 정확도가 높지 않으며 신뢰성이 어느 정도 되어도 나의 경우에서 오류인 결과가 나와버리면 그건 통계나 확률의 문제가 아닌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차피 거짓말탐지기 조사 결과는 재판에서 증거로 채택이 되지 않습니다.
검사도 거짓말탐지기 결과대로 처분을 내리지 않는 경우도 많이 봐왔기 때문에 거짓말탐지기 조사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바로 거부를 하시는 것도 좋은 선택이라 할 것입니다.
이상 상해죄로 신고를 당했음에도 조사에 잘 대응하셔서 불기소처분으로 마무리된 사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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