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급 : 군무원 4급
○ 징계건명 : 성실의무위반(갑질행위), 품위유지의무위반(기타)
○ 원징계처분 : 견책
○ 항고심 결정 : 원처분취소(혐의없음)
안녕하세요, 김진환 변호사입니다.
이번에는 징계항고심 중 성실의무위반(갑질행위)와 품위유지의무위반(기타)로 견책처분을 받아 항고한 사건을 소개하려 합니다.
예전에 제 의뢰인이었던 분의 소개를 받고 제게 연락을 주시게 되었는데 이미 원심 징계위원회에서 견책처분을 받고 항고를 하여 항고심을 기다리고 있던 분이셨습니다.
징계사유를 보니 부서장으로 계실 때 부서원들에게 지하철역으로 와서 차를 태워달라고 10회 이상 했다는 것과 부서원들의 인격을 존중하지 않고 명예를 훼손하는 말을 하면서 질책을 하고 부담을 주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우선 차량을 호출한 행위에 대하여는 부서원 중 누군가를 집어서 그런 부탁이나 요구를 한 것이 아니라 단체 카카오톡방에서 혹시 시간이 되는 사람이 있으면 태워달라고 부탁을 한 것이었음을 강조하기로 했습니다.
부서장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서원들에게 사적 지시를 한 것이 아니라 출장을 갔다가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에 수송수단이 마땅치 않아 그렇게 요청을 한 것이었고 절대 부서원들에게 강요하거나 부담을 지우지는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당시 차량을 태워주었던 인원에게 확인서를 받아 제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서원들에게 부담을 지우는 말이나 불쾌해 질 수 있는 발언에 대하여는 부서원을 혼내려는 것이 아니었고 업무에 더 전념하라는 의미로 한 것이었으며 부서장으로서 부서원이 문제가 있으면 이를 지적하고 조언을 하는 것이 부서장이 마땅히 해야하는 업무이자 의무라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30년이 넘는 군생활을 마치고 퇴역을 하게 된 분이었는데 최근 MZ세대의 성향을 파악하지 못하고 예전에 근무할 때의 분위기에 따라 부서원들을 대한 잘못도 있는 것 같다고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도 보였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분들은 위원회에서 저희의 입장을 두둔하지 않고 날카로운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요
그래서 결과도 큰 기대를 하지는 않았는데 원징계처분이 취소되는 좋은 결과가 나와서 참 다행이었습니다.
특히 의뢰인분은 이번 징계처분으로 훈장도 받지 못하고 유공자도 되지 못할 뻔했는데요 명예를 회복하시고 훈장도 받게 되시어 큰 보람을 느낀 사건이었습니다.
견책처분에 대해 항고심을 맡아 변호하는 것은 사실 가장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감경의 여지가 없이 오로지 무혐의처분을 받아야 해서인데요
이번 사례처럼 징계건명이 2개, 징계사유가 10개나 되는 사건을 맡아 원심에서 견책을 받은 것도 잘 나온 것 같은 상황에서 원징계처분을 취소하는 결과를 얻은 건 큰 성과라고 생각됩니다.
어렵다고 포기하면 아예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것이며 나중에 다투고 싶어도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지경에 빠지게 되는 것이니 조금이라도 아쉬움이 있으시다면 징계처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항고하여 다퉈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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