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주치상)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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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주치상) 공소권없음
해결사례
교통사고/도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주치상) 공소권없음 

이상민 변호사

공소권없음

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주치상)으로 입건되었으나, 수사초기부터 사고를 인지하지 못한 점을 객관적인 증거자료로 증명하여 공소권없음을 받아낸 사례입니다.





사건내용


의뢰인은 고속도로 2차로로 자동차를 운행하고 가던 중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뒤따르던 성명불상의 운전자가 운행하던 차량과 충돌하였습니다이로 인해 피해자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음에도 적절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채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는 사실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주치상)으로 신고를 당하였고, 이에 사건을 본 변호인에게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사건을 선임한 즉시 의뢰인과 사실관계 파악을 한 결과, 의뢰인이 피해 차량과 충돌하였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500미터 정도 운행하다 차량에 타이어가 터져 이를 수리하기 위해 정차하였으므로 의뢰인에게 도주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이 자신 때문에 사고가 났다는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던 점을 적극적으로 부각하며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데 무엇보다 노력하였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이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피해를 준 점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한 물적, 신체적 피해에 대한 피해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 하였다는 점,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제출하며 선처를 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의 결론


그 결과 의뢰인은 검찰단계에서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ㅍ공소권없음은 재판을 청구하지 않는 불기소처분의 한유형으로 피의사건에 대하여 소송조건이 결여되거나 형을 면제할 사유가 있을 때 내리는 검사의 결정입니다특히 이 사건을 자칫 잘못하면 도주치상이라는 매우 중한 혐의로 기소가 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사단계부터 사고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객관적인 증거자료로 입증하는 한편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양형사유를 빠르게 확보하여 제출함으로서 천만다행으로 공소권없음이라는 선처를 받을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에 대한 의견


특히 이번 사건은 경찰조사를 받기전 수사초기에 의뢰인이 변호인을 선임하여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했던 것이 공소권없음이라는 처분을 이끌어 낼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변호인의 선임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만일 이 사건에서 피의자가 사고인지를 못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양형사유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이 사건과 같이 공소권없음이라는 최선의 결과가 나올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도주치상의 경우 교통범죄중에서도 죄질이 나쁜 범죄로 우리 사법부가 판단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건의 난이도가 높고, 죄질이 무거운 사건일수록 수사초기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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