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 성공사례 ] 도주치상 집행유예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경기00바0000호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00. 06:06경 의정부시 OOOOOO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OOIC교차로 방면에서 OO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어서 다소 어두웠고 도로를 진행하는 차들이 다수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로를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고 전방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3차로로 차로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우측에서 3차로를 직진하던 피해자 OOO 운전의 경기00바0000호 화물차의 운전석 펜더 및 범퍼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뒤 적재함 부위로 충격하여 피해차량이 전복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골절등의 상해르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3,858,963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는 것입니다.
라미 법률사무소의 조력
저희 사무소에 찾아오신 의뢰인은 화물업에 종사하시던 분으로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끼어들기를 하여 후방차량과 충돌하여 후방차량이 전복되는 사고를 일으키고, 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부상을 입히고 도주한 부분에 대하여 많이 괴로워 하셨습니다.
특히 자신은 정말 접촉사고가 일어난 사실을 몰랐다며 결백을 주장하셨지만 수사 기록을 보니 검사나 수사기관은 이미 의뢰인이 알고도 도망갔다며 의심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사건의 경위부터 다시 파악하기 시작하였고 피해자의 부상정도나 차량의 파손정도를 보고 이를 몰랐다는 주장을 하다가는 무거운 형을 피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의뢰인을 설득하여 죄를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형을 줄이는 방향으로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재판 당일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선고기일 전까지 빠르게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그 밖에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관계들을 제시하며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특히 검사가 생각보다 중한 형을 구형하여 피고인은 재판선고 기일까지도 그 구속 여부에 대한 장담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이에 추가 의견서와 요지서를 제출하며 재판부를 설득시키려 노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피고인의 도주 및 상해정도를 보고 죄질을 무척이나 무겁다고 판단하였고 피고인의 처벌이 당연함에 대하여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의 반성, 합의를 위한 노력, 보험가입,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력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도 피고인의 배려하여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한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4주 간의 상해를 입힌 도주치상죄와 사고 후 미조치의 경합 범죄임에도 상대적으로 좋은 결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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