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공사례] 공무집행방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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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성공사례] 공무집행방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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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성공사례] 공무집행방해 집행유예 

이희범 변호사

집행유예

[ 형사 성공사례 ] 공무집행방해 집행유예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2020. 10. 20. 02:10경 시흥시 OOOOO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시흥경찰서 OO지구대 소속 순경 OOO(남, 27세)의 얼굴을 오른쪽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정강이를 발로 2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 하였다는 것입니다.


라미 법률사무소의 조력

저희 사무소에 찾아오신 의뢰인은 술에 취해 자신의 아들뻘 되는 경찰관을 폭행한 점에 대하여 많이 비관하시며 피해 경찰관이 연락을 받지 않는다며 심적으로 많이 힘들어하셨습니다.

특히 의뢰인에게는 장애인 딸이 있어 자신이 구속될 경우 가족을 부양할 사람이 없어 이에 대한 걱정이 크다고 하시며 저희 사무실에 자신에 대한 재판 ‘변호’를 의뢰하여 주셨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사건의 경위부터 파악하여 피고인이 술을 먹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재판부에 이해시키려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중증 장애’를 가진 자식을 보며 심적으로 절망적인 상태에서 아내와 다투고 너무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던 도중 자신의 삶이 인간답지 못하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죽고 싶다는 생각마저 하게 되었고 식물인간 상태의 딸을 돌보아야 하기 때문에 평소 술을 마시지 않던 피고인이 사건 당일에는 본인의 주량을 초과하는 줄도 모른 채 과음을 하게 되어 발생한 사건임을 강조하며 그 밖에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관계들을 제시하며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특히 검사가 생각보다 중한 형을 구형하여 피고인은 재판선고 기일까지도 그 구속 여부에 대한 장담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이에 추가 의견서와 요지서를 제출하며 재판부를 설득시키려 노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피고인의 죄질이 무척이나 무겁다고 판단하였고 피고인의 처벌이 당연함에 대하여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의 반성, 합의를 위한 노력, 희귀병을 앓는 자식에 대한 비관으로 인한 우발적 범행, 경찰관이 상해를 입지 않은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면서도 피고인을 배려하여 형의 집행을 1년간 유예한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법률상 처단형이 1월에서 5년까지 되며 음주와 같이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하게 처벌하는 기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좋은 결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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