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 전문 변호사 최아란입니다.
세상이 각박해져셔일까요? 요즈음 젊은 사람들도 정신질환으로 고생하는 사례들이 꽤 많습니다. 어린 나이에 정신병을 앓는 것은 물론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까지 피해를 입혀서는 안되겠지요.
오늘은 정신질환을 앓는 원룸 오피스텔 세입자로부터 합법적으로 건물을 인도받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세입자의 이상행동
의뢰인은 2019. 7.경 서울 송파구 소재의 원룸 오피스텔을 전세로 임대하였습니다.
그렇게 2년이 다 되어가던 2021. 5.경, 위 오피스텔의 세입자는 의뢰인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만기가 되면 이사를 가겠다고 했습니다.
의뢰인은 세입자의 말에 알겠노라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만기가 도래할 때까지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려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즈음부터 세입자가 갑자기 이상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세입자는 자신이 A씨로부터 스토킹을 당하고 있으며, A씨가 자기 몰래 이 사건 원룸에 들어와 도청기를 설치한 것 같다, 자신의 가족들에게 전화를 걸어 이 상황을 알려달라는 등 의뢰인에게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은 세입자와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에 딱 한번 본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세입자가 갑자기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당황스러울 따름이었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 위한 최소한의 연락만 취하면서 만기가 도래하기를 기다렸습니다.
만기가 되어도 이사를 나가지 않는 세입자
문제는 만기가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입자가 이사를 나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세입자는 갑자기 말을 바꾸어 자신이 이사를 갈 곳이 없다며, 이 사건 원룸 오피스텔에서 계속 거주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가뜩이나 세입자의 이상행동에 찜찜했던 의뢰인은 세입자와의 계약 갱신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어떻게든 세입자를 잘 달래서 내보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세입자는 정신질환 때문인지 도무지 말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이사 날짜에 대해 얘기를 할라 치면 갑자기 피해망상 증세를 보이며 다른 이야기를 꺼냈고, 이에 의뢰인은 더이상 세입자와의 대화를 이어나갈 수 없었습니다.
급기야 의뢰인은 세입자로부터 연락처를 전달받아 세입자의 가족과 통화를 시도하였는데요.
세입자의 가족들은 세입자의 정신질환을 알고 있지만, 자신들도 세입자를 컨트롤 할 수 없는 지경이라며 차라리 의뢰인이 세입자를 상대로 소송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어쩔 수 없이 최아란 변호사를 선임하여 세입자를 상대로 건물인도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장 접수 후, 세입자의 갑작스러운 구속
의뢰인은 세입자를 상대로 '전세보증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오피스텔을 인도하라'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세입자가 소장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위 오피스텔의 관리사무소를 통해 세입자가 구속되었다는 소식을 전해들었습니다.
세입자가 피해망상 증세를 보이며 제3자를 해치려 했고, 이로 인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구속중이라는 것이었습니다(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에 최아란 변호사는 세입자가 수감된 구치소로 소장을 송달시키며 소송을 계속하였습니다.
법정에서도 이상행동을 보이는 세입자
구치소에서 소장을 송달받은 세입자는 교도관과 동행하여 변론기일에 법정에 출석하였습니다.
법정에서 세입자는 이사를 나가겠다는 입장을 취하면서도, 매우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그러면서도 원고의 청구는 기각시켜달라는 태도를 취했습니다.
이에 대해 최아란 변호사는 '세입자의 사정은 딱하지만, 의뢰인은 세입자가 번번히 약속을 어기는 바람에 계속해서 건물을 인도받지 못하고 있다. 합의는 불가하니 판결을 선고해 달라.'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판결 선고
결국 의뢰인은 정신질환이 걸린 세입자를 상대로 무사히 건물인도 소송의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후, 세입자는 출소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세입자 및 그 가족들과 협의하여 잔여 보증금에서 세입자가 망가뜨린 부분, 변호사비용 등 소송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고 세입자를 무사히 내보낼 수 있었습니다.
세입자가 정신질환 증세를 보인다면, 하루빨리 내보내는 것이 상책입니다.
흔한 일은 아니지만 이따금 세입자가 정신병 증세를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개의 경우 세입자의 정신병은 세입자 혼자만의 문제이지만, 그 정도가 심해지면 임대차계약에도 악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본 포스팅에 상세히 기재하지는 못했지만 이 사건 세입자는 관리사무소에도 여러 차례 곤란한 상황을 야기하였으며, 이 사건 원룸 안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추정되는 정황이 보이기도 했습니다.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세입자의 정신질환은 분명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세입자에게 거주지를 제공하는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그저 측은지심만 가지고 지켜보아서는 아무 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정신질환 세입자에게 계약을 해지할만한 사유가 있다면(대표적으로는 2기 이상의 월세 연체) 가급적 빨리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세입자와의 관계를 종결시킬 것을 강하게 권유드립니다. 혹시 모를 불상사는 일어나기 전에 피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 전문 변호사 최아란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