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세입자 상대로 원룸 명도 소송 승소한 사례
정신질환 세입자 상대로 원룸 명도 소송 승소한 사례
해결사례
건축/부동산 일반손해배상임대차

정신질환 세입자 상대로 원룸 명도 소송 승소한 사례 

최아란 변호사

임대인 승소

서****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 전문 변호사 최아란입니다.

​

세상이 각박해져셔일까요? 요즈음 젊은 사람들도 정신질환으로 고생하는 사례들이 꽤 많습니다. 어린 나이에 정신병을 앓는 것은 물론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까지 피해를 입혀서는 안되겠지요.

​

오늘은 정신질환을 앓는 원룸 오피스텔 세입자로부터 합법적으로 건물을 인도받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


세입자의 이상행동

의뢰인은 2019. 7.경 서울 송파구 소재의 원룸 오피스텔을 전세로 임대하였습니다.

​

그렇게 2년이 다 되어가던 2021. 5.경, 위 오피스텔의 세입자는 의뢰인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만기가 되면 이사를 가겠다고 했습니다.

​

의뢰인은 세입자의 말에 알겠노라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만기가 도래할 때까지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려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

그런데 그즈음부터 세입자가 갑자기 이상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

세입자는 자신이 A씨로부터 스토킹을 당하고 있으며, A씨가 자기 몰래 이 사건 원룸에 들어와 도청기를 설치한 것 같다, 자신의 가족들에게 전화를 걸어 이 상황을 알려달라는 등 의뢰인에게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

의뢰인은 세입자와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에 딱 한번 본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세입자가 갑자기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당황스러울 따름이었는데요.

​

이에 의뢰인은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 위한 최소한의 연락만 취하면서 만기가 도래하기를 기다렸습니다.

​

만기가 되어도 이사를 나가지 않는 세입자

문제는 만기가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입자가 이사를 나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

세입자는 갑자기 말을 바꾸어 자신이 이사를 갈 곳이 없다며, 이 사건 원룸 오피스텔에서 계속 거주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

가뜩이나 세입자의 이상행동에 찜찜했던 의뢰인은 세입자와의 계약 갱신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어떻게든 세입자를 잘 달래서 내보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세입자는 정신질환 때문인지 도무지 말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

의뢰인이 이사 날짜에 대해 얘기를 할라 치면 갑자기 피해망상 증세를 보이며 다른 이야기를 꺼냈고, 이에 의뢰인은 더이상 세입자와의 대화를 이어나갈 수 없었습니다.

​

급기야 의뢰인은 세입자로부터 연락처를 전달받아 세입자의 가족과 통화를 시도하였는데요.

​

세입자의 가족들은 세입자의 정신질환을 알고 있지만, 자신들도 세입자를 컨트롤 할 수 없는 지경이라며 차라리 의뢰인이 세입자를 상대로 소송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

이에 의뢰인은 어쩔 수 없이 최아란 변호사를 선임하여 세입자를 상대로 건물인도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소장 접수 후, 세입자의 갑작스러운 구속

의뢰인은 세입자를 상대로 '전세보증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오피스텔을 인도하라'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세입자가 소장을 받지 않았습니다.

​

그러던 중, 의뢰인은 위 오피스텔의 관리사무소를 통해 세입자가 구속되었다는 소식을 전해들었습니다.

​

세입자가 피해망상 증세를 보이며 제3자를 해치려 했고, 이로 인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구속중이라는 것이었습니다(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

이에 최아란 변호사는 세입자가 수감된 구치소로 소장을 송달시키며 소송을 계속​하였습니다.

​

법정에서도 이상행동을 보이는 세입자

구치소에서 소장을 송달받은 세입자는 교도관과 동행하여 변론기일에 법정에 출석하였습니다.

​

법정에서 세입자는 이사를 나가겠다는 입장을 취하면서도, 매우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그러면서도 원고의 청구는 기각시켜달라는 태도를 취했습니다.

​

이에 대해 최아란 변호사는 '세입자의 사정은 딱하지만, 의뢰인은 세입자가 번번히 약속을 어기는 바람에 계속해서 건물을 인도받지 못하고 있다. 합의는 불가하니 판결을 선고해 달라.'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판결 선고

결국 의뢰인은 정신질환이 걸린 세입자를 상대로 무사히 건물인도 소송의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

​

그로부터 얼마 후, 세입자는 출소하였습니다.

​

그리고 의뢰인은 세입자 및 그 가족들과 협의하여 잔여 보증금에서 세입자가 망가뜨린 부분, 변호사비용 등 소송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고 세입자를 무사히 내보낼 수 있었습니다.

​

세입자가 정신질환 증세를 보인다면, 하루빨리 내보내는 것이 상책입니다.

흔한 일은 아니지만 이따금 세입자가 정신병 증세를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

대개의 경우 세입자의 정신병은 세입자 혼자만의 문제이지만, 그 정도가 심해지면 임대차계약에도 악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

본 포스팅에 상세히 기재하지는 못했지만 이 사건 세입자는 관리사무소에도 여러 차례 곤란한 상황을 야기하였으며, 이 사건 원룸 안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추정되는 정황이 보이기도 했습니다.

​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세입자의 정신질환은 분명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세입자에게 거주지를 제공하는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그저 측은지심만 가지고 지켜보아서는 아무 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

정신질환 세입자에게 계약을 해지할만한 사유가 있다면(대표적으로는 2기 이상의 월세 연체) 가급적 빨리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세입자와의 관계를 종결시킬 것을 강하게 권유드립니다. 혹시 모를 불상사는 일어나기 전에 피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 전문 변호사 최아란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최아란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833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