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 어플로 원고를 만난 피고(의뢰인)는 약 5개월 간 성관계를 목적으로 한 만남을 이어가던 중 원고와 사이의 문제로 이별을 통보하였는데, 이후 원고는 '피고는 배우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사실을 숨긴 채 원고와 교제를 하며 성관계를 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의 성적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다'는 이유로 피고(의뢰인)에게 3,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이와 같은 상황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시키고 피고(의뢰인)가 전부 승소한 사례입니다.
1. 사건의 개요
결혼을 하여 배우자를 두고 있는 의뢰인은 접속자의 위치를 기반으로 하여 주변 사람들과 대화 및 만남을 할 수 있는 채팅 어플을 통해 상대방을 만나게 되었고, 이후 약 5개월에 걸쳐 주 1회 정도 만나 상대방과 간단하게 식사를 하고 모텔로 가서 성관계를 하는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이 먼저 상대방에게 '만남을 그만하자'는 통보를 하였고 서로 만남이 끊어졌는데, 이후 갑자기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SNS를 보고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진심 어린 사과를 원한다'는 연락을 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자신이 상대방과 만남을 하였다는 사실이 가족들에게 알려질 것이 두려워 상대방의 요구에 따라 상대방에게 사과를 하기도 하였음에도, 이후 상대방이 의뢰인이 사과한 사실 등을 바탕으로 '성적자기결정권침해'를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3,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던 사건입니다.
2. 사건의 특징
원고(상대방)는 피고(의뢰인)와 연인관계에 있었음을 주장하면서 '피고가 배우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사실을 숨기고 원고와 교제를 하며 성관계를 하였고, 그에 속은 원고는 피고와 연인관계를 유지하고 성관계까지 하게 되었던 탓에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하였다'는 주장을 하는 상황이었고, 이에 대하여 피고(의뢰인)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관계를 일반적인 연인관계로 볼 수 없고, 두 사람 사이의 관계는 성관계를 목적으로 한 만남에 불과하므로 피고가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숨겼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성적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는 주장을 하여 원고(상대방)의 청구를 방어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3. 소송대리인으로서의 조력
- 저는 원고(상대방)와 피고(의뢰인)가 처음으로 연락을 하게 된 '채팅어플'의 성격 자체가 '소개팅' 등 일반적인 만남을 원하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어플이 아니고 성관계 등 다른 목적이 있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어플이라는 점을 소명하기 위해 어플에 가입하여 다른 가입자 들이 활동하는 내역 등을 확인, 캡쳐하여 재판부에 제출하기도 하였고, 피고와 연인관계에 있었다는 원고(상대방)의 주장과 달리 원고(상대방)와 피고(의뢰인) 사이에 있었던 여러가지 일들에 비추어 볼 때 두 사람 사이를 정상적인 연인관계로 보기는 어렵다는 주장을 담은 준비서면, 참고서면 등을 재판부에 지속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 이와 같이 공방이 이어지던 중 재판부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리기도 하였는데, 당시 저는 의뢰인분과 논의하여 끝까지 다투기로 협의한 뒤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를 하였고,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서면을 제출하며 기존의 주장을 이어나간 결과 원고(상대방)의 청구를 기각시킬 수 있었습니다.
[소송대리인으로서 실제 제출한 준비서면 중 일부]
![[피고대리] 성적자기결정권침해 손해배상 ㅣ 전부승소 이미지 1](https://d2ai3ajp99ywjy.cloudfront.net/uploads/original/64d45cde78b223aded58843c-original-1691639006683.jpg)
4. 결론
![[피고대리] 성적자기결정권침해 손해배상 ㅣ 전부승소 이미지 2](https://d2ai3ajp99ywjy.cloudfront.net/uploads/original/64d45d94f73b3d9e952f0f3e-original-169163918956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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