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을 위한 형식적 경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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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을 위한 형식적 경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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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을 위한 형식적 경매(4) 

송인욱 변호사

1. 형식적 경매에서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및 경매개시결정의 등기 후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즉 일반 채권자의 배당요구가 허용되는지에 대하여, 대법원은 '민법 제322조 제1항에 의하여 실시되는 유치권에 의한 경매도 강제경매나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와 마찬가지로 목적 부동산 위의 부담을 소멸시키는 것을 법정 매각조건으로 하여 실시되고 우선 채권자뿐만 아니라 일반채권자의 배당요구도 허용되며, 유치권자는 일반채권자와 동일한 순위로 배당을 받을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만 집행 법원은 부동산 위의 이해관계를 살펴 위와 같은 법정 매각조건과는 달리 매각조건 변경결정을 통하여 목적 부동산 위의 부담을 소멸시키지 않고 매수인으로 하여금 인수하도록 정할 수 있다.'라는 판시(대법원 2011. 6. 15. 자 2010마 1059 결정, 대법원 2011. 6. 17. 자 2009마 2063 결정 등 참조)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2. 위 1. 항에서 살펴본 사건의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2004. 11. 16. 유치권자인 피고의 신청으로 이 사건 점포를 포함한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04타경 41559호로 유치권에 의한 경매 절차가 개시되었고, 위 경매 절차의 진행 중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우리은행의 신청으로 이 사건 점포 등에 대해 위 법원 2004타경 49041호로 임의경매 절차가 개시되었으며, 이에 따라 위 유치권에 기한 경매 절차는 정지되었는데, 소외인은 위 2004타경 49041호 임의경매 절차에서 이 사건 점포를 낙찰받고 그 매각 대금을 납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이후 이 사건 점포에 대하여 다시 위 법원 2008타경 10829호로 임의경매 절차가 개시되자 원고들이 그 임의경매 절차에서 이 사건 점포를 낙찰받고 2009. 7. 16. 그 매각 대금을 납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위 유치권에 의한 경매 절차는 근저당권에 의한 임의경매 절차가 개시됨으로써 정지되었고 소외인은 그 임의경매 절차에서 이 사건 점포를 낙찰받아 그 유치권 부담까지 함께 인수받았다고 보아 유치권자인 피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 중 미변제된 부분을 모두 변제받을 때까지 이 사건 점포를 유치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인도 청구를 배척하였는데, 피고가 이 사건 점포를 훼손하거나 효용을 해하여 유치물의 보존행위를 벗어난 사용을 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 자료가 있었다면 원고들의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도 있었습니다.

3. 다만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민법 제1037조의 '전 3조의 규정에 의한 변제를 하기 위하여 상속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매각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경매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에 따른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경우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민법 제1037조에 근거하여 민사집행법 제274조에 따라 행하여지는 상속재산에 대한 형식적 경매는 한정승인자가 상속재산을 한도로 상속채권자나 유증 받은 자에 대하여 일괄하여 변제하기 위하여 청산을 목적으로 당해 재산을 현금화하는 절차이므로, 제도의 취지와 목적, 관련 민법 규정의 내용, 한정승인자와 상속채권자 등 관련자들의 이해관계 등을 고려할 때 일반채권자인 상속채권자로서는 민사집행법이 아닌 민법 제1034조, 제1035조, 제1036조 등의 규정에 따라 변제받아야 한다고 볼 것이고, 따라서 그 경매에서는 일반채권자의 배당요구가 허용되지 아니한다.'라는 판시(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2다 33709 판결 [배당 이의] [공 2013하, 1766])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4. 위 3. 항의 사안의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소외인이 사망하고 원고 등 공동상속인들의 한정승인 신고가 수리되었고, 법원으로부터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된 원고는 상속채권자에 대한 변제를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 등 상속재산에 대하여 민사집행법 제274조에 의한 형식적 경매를 신청하였는데, 그 경매 절차에서 집행 법원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 대금 중 20,070,000원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권자인 피고에게 1순위로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는데, 이에 대한 소송에서는 상속재산관리인으로 하여금 그 매각 대금으로 민법 제1034조의 배당변제 등의 절차에 따라 상속채권자들에게 일괄적으로 변제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배당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매각 대금을 상속재산관리인에게 교부하는 것이 민법 제1037조 소정의 형식적 경매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가 이 사건 배당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던바, 대법원의 판단은 형식적 경매제도의 취지 및 민법 제1034조 제1항에 비추어 다수의 상속채권자가 존재하고 피고가 일반채권자에 불과한 이상 피고를 다른 상속채권자들과 동등하게 취급하는 것이 형평에 반하여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는 점에서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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