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을 위한 형식적 경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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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을 위한 형식적 경매(5) 

송인욱 변호사

1. 유치권에 의한 경매를 제외한 협의의 형식적 경매의 경우 매각 대금 중 집행비용(신청인이 지출한 부분은 신청인에게 상환함)과 우선 채권자에 대한 변제금을 뺀 나머지 금액은 신청인에게 교부함이 원칙인데, 다만 공유물 분할의 판결에 기한 경매의 경우네는 판결 주문에 공유자인 원, 피고의 분할 비율이 나와 있고, 따로 경매 절차 밖에서 교부 절차가 있는 것도 아니므로 판결에 나와 있는 분할 비율에 따라 신청인과 다른 공유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2. 형식적 경매의 경우 배당절차가 필요 없다는 견해에 의하거나 그것이 필요하다는 견해에 의하더라도 배당을 받아야 할 우선변제 청구권자가 없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단순히 신청인에게 매각 대금을 교부하는 절차가 진행되는데, 다만 실무 상 매각 대금과 집행 비용 및 교부한 매각 대금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강제경매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시의 배당표 형식의 서류가 수정되어 활용되고 있습니다.

3.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절차에서는 담보권이 없거나 소멸되었다는 취지의 확정판결의 정본, 담보권 실행의 일시 정지를 명함 재판의 정본 등이 제출되면 경매 절차를 정지하도록 되어 있고, 또 일정한 경우에는 이미 실시한 경매 절차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266조 제1항과 제2항에서 이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4. 그런데 형식적 경매의 경우에도 위 3. 항의 예에 의하여 유치권 또는 형식적 경매(협의)의 신청권이 없다는 취지의 확정판결 정본, 형식적 경매의 일시 정지를 명하는 재판 정본 등이 제출된 때에는 절차를 정지하거나 이미 실시한 경매 절차를 취소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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