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형식적 경매에서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의 예에 따라 경매의 실시까지의 절차를 진행하는데, 즉 부동산의 경우에는 현황조사(민사집행법 제268조, 제85조), 감정평가 및 최저 매각 가격의 결정(민사집행법 제268조, 제97조), 일괄매각의 결정(민사집행법 제268조, 제98조), 매각물건명세서의 작성, 비치(민사집행법 제268조, 제105조) 등이 진행됩니다.
2. 다만 대법원은 '공유물분할 판결에 기하여 공유물 전부를 경매에 부쳐 그 매득금을 분배하기 위한 환가의 경우에는 공유물의 지분경매에 있어 다른 공유자에 대한 경매신청 통지와 다른 공유자의 우선 매수권을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649조, 제650조는 적용이 없다.'라는 판시(대법원 1991. 12. 16. 자 91마 239 결정 [부동산 경락허가결정] [공 1992.2.15.(914),633])를 통하여 모든 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등에 대한 기준을 세워 주기도 하였습니다.
3. 형식적 경매에 있어서도 잉여 주의(절차 비용 및 우선 채권을 변제하고 잉여가 생기지 않으면 경매를 실시할 수 없다는 주의)가 적용되는지에 대하여, 대법원은 2011. 6. 17. 선고된 2009마 2063 결정을 통하여 압류채권자에 우선하는 채권자나 압류 채권자의 보호를 위해서 잉여 주의가 적용된다는 점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4. 형식적 경매에서 채무자의 매수신청 금지가 적용되는지에 대하여, 대법원은 '공유물분할 판결에 기하여 공유물 전부를 경매에 부쳐 그 매득금을 분배하기 위한 환가의 경우에는 공유물의 지분경매에 있어 다른 공유자에 대한 경매신청 통지와 다른 공유자의 우선 매수권을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649조, 제650조는 적용이 없다.'라는 결정(대법원 1991. 12. 16. 자 91마 239 결정 [부동산 경락허가결정] [공 1992.2.15.(914),633])을 통하여 다른 공유자의 우선 매수권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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