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을 위한 형식적 경매(3) | 가압류/가처분 | 로톡
청산을 위한 형식적 경매(3)
법률가이드
가압류/가처분계약일반/매매고소/소송절차

청산을 위한 형식적 경매(3) 

송인욱 변호사

1. 형식적 경매에서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의 예에 따라 경매의 실시까지의 절차를 진행하는데, 즉 부동산의 경우에는 현황조사(민사집행법 제268조, 제85조), 감정평가 및 최저 매각 가격의 결정(민사집행법 제268조, 제97조), 일괄매각의 결정(민사집행법 제268조, 제98조), 매각물건명세서의 작성, 비치(민사집행법 제268조, 제105조) 등이 진행됩니다.

​

2. 다만 대법원은 '공유물분할 판결에 기하여 공유물 전부를 경매에 부쳐 그 매득금을 분배하기 위한 환가의 경우에는 공유물의 지분경매에 있어 다른 공유자에 대한 경매신청 통지와 다른 공유자의 우선 매수권을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649조, 제650조는 적용이 없다.'라는 판시(대법원 1991. 12. 16. 자 91마 239 결정 [부동산 경락허가결정] [공 1992.2.15.(914),633])를 통하여 모든 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등에 대한 기준을 세워 주기도 하였습니다.

​

3. 형식적 경매에 있어서도 잉여 주의(절차 비용 및 우선 채권을 변제하고 잉여가 생기지 않으면 경매를 실시할 수 없다는 주의)가 적용되는지에 대하여, 대법원은 2011. 6. 17. 선고된 2009마 2063 결정을 통하여 압류채권자에 우선하는 채권자나 압류 채권자의 보호를 위해서 잉여 주의가 적용된다는 점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

4. 형식적 경매에서 채무자의 매수신청 금지가 적용되는지에 대하여, 대법원은 '공유물분할 판결에 기하여 공유물 전부를 경매에 부쳐 그 매득금을 분배하기 위한 환가의 경우에는 공유물의 지분경매에 있어 다른 공유자에 대한 경매신청 통지와 다른 공유자의 우선 매수권을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649조, 제650조는 적용이 없다.'라는 결정(대법원 1991. 12. 16. 자 91마 239 결정 [부동산 경락허가결정] [공 1992.2.15.(914),633])을 통하여 다른 공유자의 우선 매수권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송인욱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745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