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기소유예)] 복무중 군형법 상관모욕으로 입건된 사례
[불기소(기소유예)] 복무중 군형법 상관모욕으로 입건된 사례
해결사례
명예훼손/모욕 일반병역/군형법사이버 명예훼손/모욕

[불기소(기소유예)] 복무중 군형법 상관모욕으로 입건된 사례 

이상훈 변호사

불기소(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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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군복무를 위해 훈련소에 입소, 훈련중 상관인 소대장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을 한 혐의로 군수사기관에 입건된 사안입니다. 의뢰인의 부모님은 군수사기관으로부터 아들이 군에서 조사를 받고있다는 연락을 받고 불안한 마음에 저희 법무법인 에이시스를 찾아오셨습니다.  


이런 경우 부대 밖에 있는 부모님은  군복무중인 자녀가 어떤 일에 처하였는지 파악하기 어려워 매우 불안해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의뢰인의 부모님은 정확한 상황 파악 및 적절한 대응을 위해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로 하셨습니다.

2. 사건의 쟁점

상관에 대한 모욕 및 명예훼손 행위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거짓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군형법 제64조). 군형법상 상관 모욕 및 명예훼손의 경우  법정형으로 벌금형 없이 징역형 및 금고형만을 규정하고 있어, 일반적인 모욕 및 명예훼손죄보다 무겁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처벌수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 냉철하게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3. 사건의 경과

의뢰인과 변호인 접견을 통해 실제 사실관계 및 사건의 입건 경위 등을 면밀히 파악하였고, 무리한 주장을 자제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에 관한 증거수집 및 이를 토대로 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해 불이익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변론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불기소처분(기소유예)을 받았고, 의뢰인은 형사처벌전력(전과)을 남기지 않게 되어 불이익을 최소화 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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