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11일날 동기들이 보는앞에서 선임이 벌집 터진것 처럼 생겼다. 쌍수 망하고 개념 사라졌냐 넌 눈이작아서 안 무섭다 폭언을 하고 찌를거면 찔러봐라 나도 너 찌를거니깐 과 넌 이제 병가 나갈생각 하지마라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는다. 라고 협박을 하였습니다. 선임을 고소하고싶은데 신분이 군인이다보니깐 고소하기가 힘듭니다. 군인은 어떤식으로 고소를 해야할까요??
김준성 변호사입니다.
1. 우선, 본 사안의 경우 협박죄 보다는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로 고소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2.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가 군인인 경우, 군헌병대 또는 군검찰에 고소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고소장을 접수하기 이전에 반드시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기를 권해 드립니다.
3. 형사고소는 민사소송과 달리 법리 및 판례 검토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진행이 되면, 추후에 무고죄로 역고소를 당하실 우려도 있기 때문입니다.
4. 법리 및 판례 검토를 거친 후에 선임을 모욕죄 등으로 고소하여 선임에게 유죄판결이 내려진다면, 이후 이를 근거로 하여 선임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 등을 제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5. 프로필 상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검찰청 근무 경력이 있는 변호사가 직접 친절하게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