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로이 주명호 변호사입니다.
1. 군 입대전 죄라고 하여도 현재 군인 신분이라면 군사재판을 받고 헌병대에서 조사를 받습니다.
(모욕의 내용을 알 수 없어 곤란하지만)간단한 사안이라면 약식명령으로 벌금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군인신분이 아니라면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면 기소유예도 나오나, 군인의 경우 고소인이 있고 사안에 따라 기소유예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2. 군대의 불이익은 추가적인 징계가 가능합니다. 형사로 벌금이 나와도 군인신분임으로 별도의 징계로 영창이나 정신교육 이수 등의 추가 징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공무원이 형사적 처벌 이외에 기관 내의 별도 징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3. 사이버 모욕죄도 친고죄로서 합의가 이루어지고 불처벌 의사가 전달되면 군검찰 단계에서는 공소권 없음, 재판단계에서는 공소기각 판결이 나옵니다. 따라서 현재 군인 신분으로 피해자와 합의하기 어려우시면 가족과 상의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