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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역 군인입니다. 밤에 생활관에서 저 포함 5명이 다같이 a간부 뒷담을 까는걸 a간부가 듣고 녹음하였고 저희는 녹음당시 아무것도 모르고 계속 험담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녹음을 들려주면서 진술서 작성하라고 하셔서 작성 했습니다. 저는 남들이 험담하는 거에 맞장구만 쳤습니다. 혹시 이것도 대상관모욕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어떻게 진술해야 저한테 유리하게 작용할까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