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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진의 진료 거부와 기록 조작, 법적 대응 가능할까요?

​1. 사건 개요 지방 공공의료원 인공신장실(투석실)을 이용 중인 환자입니다. 특정 의료진과의 갈등을 이유로, 병원 측으로부터 부당한 전원 강요와 진료 거부 협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2. 핵심 위법 사항 (고소하려는 내용) ​(1) 제3자에 의한 부당한 진료 거부 및 폭언 (의료법 제15조 위반) ​새로 부임한 남자의사가 투석 중 수면을 취하고 있던 저를 고의로 깨워 "너 때문에 다른 의사가 그만둔다. 나가라"며 폭언하고 진료를 거부했습니다. ​중요: 해당 남자의사는 저와 일면식도 없으며 대화조차 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과거(7월) 제가 통증 호소 중 욕설을 했다는 이유를 대고 있으나, 당시 그 의사는 병원에 재직 중이지도 않았고 피해 당사자도 아닙니다. ​단지 동료 의사의 불만을 대신하여 환자에게 화풀이하고 내쫓으려 하는 행위이며, 이는 정당한 사유 없는 진료 거부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2)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및 변조 (의료법 제22조 위반) ​의료진과의 갈등이 심화되자, 병원 측이 자신들의 진료 거부를 정당화하기 위해 의무기록을 사후에 조작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증거: 11월 3일 자 기록을 사건 발생 9일 뒤인 11월 12일에 수정하여, 당시에 없던 "환자에게 경고했음", "환자가 거부했음" 등의 면피성 내용을 뒤늦게 삽입했습니다. (수정 로그 확인 완료) 3. 보유 증거 ​의사의 폭언 및 진료 거부 발언 녹취 파일 ​진료기록부 수정 전/후 대조 내역 및 타임라인 정리본 ​4. 질문 및 의뢰 요청 ​단순한 민사 합의금보다는 의사의 형사 처벌(의료법 위반, 협박죄)과 면허 관련 행정처분을 강력히 원합니다. ​진료기록 조작과 제3자 의사의 진료 거부를 쟁점으로 다퉜을 때 승산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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