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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지방 공공의료원 인공신장실(투석실)을 이용 중인 환자입니다. 특정 의료진과의 갈등을 이유로, 병원 측으로부터 부당한 전원 강요와 진료 거부 협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2. 핵심 위법 사항 (고소하려는 내용) (1) 제3자에 의한 부당한 진료 거부 및 폭언 (의료법 제15조 위반) 새로 부임한 남자의사가 투석 중 수면을 취하고 있던 저를 고의로 깨워 "너 때문에 다른 의사가 그만둔다. 나가라"며 폭언하고 진료를 거부했습니다. 중요: 해당 남자의사는 저와 일면식도 없으며 대화조차 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과거(7월) 제가 통증 호소 중 욕설을 했다는 이유를 대고 있으나, 당시 그 의사는 병원에 재직 중이지도 않았고 피해 당사자도 아닙니다. 단지 동료 의사의 불만을 대신하여 환자에게 화풀이하고 내쫓으려 하는 행위이며, 이는 정당한 사유 없는 진료 거부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2)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및 변조 (의료법 제22조 위반) 의료진과의 갈등이 심화되자, 병원 측이 자신들의 진료 거부를 정당화하기 위해 의무기록을 사후에 조작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증거: 11월 3일 자 기록을 사건 발생 9일 뒤인 11월 12일에 수정하여, 당시에 없던 "환자에게 경고했음", "환자가 거부했음" 등의 면피성 내용을 뒤늦게 삽입했습니다. (수정 로그 확인 완료) 3. 보유 증거 의사의 폭언 및 진료 거부 발언 녹취 파일 진료기록부 수정 전/후 대조 내역 및 타임라인 정리본 4. 질문 및 의뢰 요청 단순한 민사 합의금보다는 의사의 형사 처벌(의료법 위반, 협박죄)과 면허 관련 행정처분을 강력히 원합니다. 진료기록 조작과 제3자 의사의 진료 거부를 쟁점으로 다퉜을 때 승산이 있을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