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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진의 진료 거부와 기록 조작, 법적 대응 가능할까요?

​1. 사건 개요 지방 공공의료원 인공신장실(투석실)을 이용 중인 환자입니다. 특정 의료진과의 갈등을 이유로, 병원 측으로부터 부당한 전원 강요와 진료 거부 협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2. 핵심 위법 사항 (고소하려는 내용) ​(1) 제3자에 의한 부당한 진료 거부 및 폭언 (의료법 제15조 위반) ​새로 부임한 남자의사가 투석 중 수면을 취하고 있던 저를 고의로 깨워 "너 때문에 다른 의사가 그만둔다. 나가라"며 폭언하고 진료를 거부했습니다. ​중요: 해당 남자의사는 저와 일면식도 없으며 대화조차 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과거(7월) 제가 통증 호소 중 욕설을 했다는 이유를 대고 있으나, 당시 그 의사는 병원에 재직 중이지도 않았고 피해 당사자도 아닙니다. ​단지 동료 의사의 불만을 대신하여 환자에게 화풀이하고 내쫓으려 하는 행위이며, 이는 정당한 사유 없는 진료 거부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2)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및 변조 (의료법 제22조 위반) ​의료진과의 갈등이 심화되자, 병원 측이 자신들의 진료 거부를 정당화하기 위해 의무기록을 사후에 조작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증거: 11월 3일 자 기록을 사건 발생 9일 뒤인 11월 12일에 수정하여, 당시에 없던 "환자에게 경고했음", "환자가 거부했음" 등의 면피성 내용을 뒤늦게 삽입했습니다. (수정 로그 확인 완료) 3. 보유 증거 ​의사의 폭언 및 진료 거부 발언 녹취 파일 ​진료기록부 수정 전/후 대조 내역 및 타임라인 정리본 ​4. 질문 및 의뢰 요청 ​단순한 민사 합의금보다는 의사의 형사 처벌(의료법 위반, 협박죄)과 면허 관련 행정처분을 강력히 원합니다. ​진료기록 조작과 제3자 의사의 진료 거부를 쟁점으로 다퉜을 때 승산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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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도아 조민경 변호사 입니다. 말씀하신 사안은 투석 치료가 필요한 환자에게 전원을 강요하거나 진료 중 폭언을 한 문제와, 이후 진료기록이 사후 수정된 정황이 함께 있어 진료거부와 기록 작성 문제를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1. 진료거부 쟁점 투석 환자는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 병원이 환자와 갈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진료를 중단하거나 나가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직접 진료관계가 없던 의사가 동료 의료진의 불만을 이유로 전원을 압박했다면 정당한 사유 있는 진료 제한인지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2. 폭언과 협박 문제 “나가라”, “너 때문에 다른 의사가 그만둔다”는 발언이 녹취되어 있다면 병원 측 태도와 진료 환경을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협박죄로 보려면 단순 불쾌한 말보다 환자에게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했는지가 중요하므로 녹취 내용 전체를 확인해야 합니다. 3. 진료기록 수정 진료기록이 사건 후 수정되었다는 로그와 수정 전후 내용이 있다면 매우 중요한 자료입니다. 다만 모든 수정이 곧바로 조작은 아니므로, 실제 진료 당시 없던 경고나 거부 내용을 사후에 면피성으로 넣은 것인지 객관적으로 비교해야 합니다. 4. 대응방안 현실적으로는 녹취파일, 수정 전후 진료기록, 수정 로그, 투석 일정, 전원 요구 경위, 병원 측 안내 내용을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형사고소와 행정처분을 원한다면 감정적 표현보다 진료거부와 기록 허위작성 정황을 중심으로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을 통해 녹취와 기록 수정 내역을 확인하면, 의료법 위반 고소 가능성과 병원·의료진에 대한 행정처분 요청 방향을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조민경 변호사

법무법인 도아 / 파트너 변호사 • 서울대, 대형로펌 출신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3일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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