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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의료업자로 징역형 및 집행유예 확정시 행정처분

A : 신경외과 전문의 H병원 대표개설자 B, C : 신경외과 전문의 H병원 공동개설자 D, E, F : 간호조무사 H병원 직원 A, B, C 는 D, E, F에게 척추수술의 일부를 대신 하게 한 행위로 (비의료인의 대리 수술행위) A, B, C 는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사기, 국민건강보험법위반으로 D, E, F 는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으로 기소되어 A, B, D는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0만원 , 집행유예 3년을 C, E, F는 징역 1년 및 벌금 200만원, 집행유예 2년을 광주지방법원에서 선고 받았습니다. 형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을 때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질의 내용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7조 ①항에 의거 A, B, C가 개설한 의료기관의 개설허가가 취소 되는지요? 2.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7조 ②항에 의거 A, B, C는 해당업무 즉 의료업에 8년간 (C는 7년간) 종사할수 없게 되는 가요? 3. 상기 행정처분은 법무부에서 결정되고 통보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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