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 업무 병행 간호조무사와 입원환자 전담 간호인력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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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 업무 병행 간호조무사와 입원환자 전담 간호인력 산정 

최민호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문장 최민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간호 인력 확보 수준에 따른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에 대해 다뤄보고자 합니다.


요양병원은 인력 확보 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입원료 차등제의 목적은 금전적 유인을 통해 요양병원의 자원 보유 수준을 끌어올려 유지시키는 데 있습니다. 특히, 간호 인력 확보 수준에 따른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는 적정 수준의 간호 인력을 확보하지 못한 요양병원에서 간호 서비스 일부를 보호자나 간병인에게 맡기는 등 입원 진료 시 간호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는 현상을 해소하여 입원환자 보호자 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법 등은 입원료 차등제 산정 기초가 되는 ‘간호인력’을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전담하는 간호사와 이에 대한 간호업무를 보조하는 간호조무사’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① 간호 감독, 전임 노조 등 입원 병동에 근무하지만 입원환자의 간호를 전담하지 않는 간호 인력, ② 일반 병상과 특수병상을 순환 또는 파견 근무하는 간호 인력, ③ 특수병상 중 집중치료실, 인공신장실, 물리치료실에서 근무하는 간호 인력, ④ 외래 근무자 등은 입원료 차등제 산정 기초가 되는 간호 인력에서 제외됩니다.

그런데 실무에서 어떠한 간호 인력이 입원환자에 대한 간호업무를 전담하면서 다른 업무를 병행하였지 평가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실제 요양병원 소속 일부 간호조무사가 입원환자의 아침 간호, 체위변경, 배변·배뇨 관리, 영양 관리, 목욕 돌봄, 병실 청결 유지 업무 등 간병 업무를 하고 별도의 간병비를 받은 사안에서 해당 간호사를 입원료 차등제 적용을 받는 간호 인력으로 볼 수 있는지 다퉈진 사례가 있습니다.


위 사례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해당 간호조무사가 입원환자 간호업무 외에 간병인 업무를 병행했으므로 입원료 차등제 적용을 받는 간호 인력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① 문제가 된 ‘간병 업무’가 의료법상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의 업무인 ‘환자의 간호 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 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와 ‘의사 등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업무’에 해당하고, ② 의학적 전문지식 없는 간병인 등이 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간호업무가 아니라고 할 수 없으며, ③ 원고(요양병원)가 해당 간호조무사들이 근무한 병실에 입원한 환자 등으로부터 간병비를 받았더라도 그 업무의 성격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하면서 병원 측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간호 인력 확보 수준에 따른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에 있어 ‘입원환자에 대한 간호업무’에 대한 해석은 일부 정형화된 사례 외에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불이익한 처분 이전 또는 이후에 적절히 대응함으로써 그로 인한 손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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