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설정 계약 체결을 사해행위로 보고 취소 청구한 사건-승소
근저당권설정 계약 체결을 사해행위로 보고 취소 청구한 사건-승소
해결사례
대여금/채권추심매매/소유권 등소송/집행절차

근저당권설정 계약 체결을 사해행위로 보고 취소 청구한 사건-승소 

이광석 변호사

1심, 2심 승소

서****

1. 사건의 개요


* 원고(의뢰인)

* 공동 피고(법인회사 + 연대보증인 대표이사) - 구상금 청구

* 피고(수익자) - 사해행위취소 청구


공동 피고인 법인회사와 그 연대보증인 대표이사는 원고 발행의 보증서를 토대로 시중 은행으로부터 무역금융대출을 실행 받아 사업을 영위하던 중, 코로나 시기 등을 겪으면서 매출하락과 매출장부 조작 등 문제가 발생하자, 주거래처이면서 최대거래처인 수익자는 이를 다른 채권자들보다 먼저 알고 법인회사에는 15억 원, 대표이사의 개인 부동산에는 5억 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각 체결하였습니다. 원고는 이를 다른 채권자들의 공동 담보를 감소시키는 전형적인 사해행위라 보고 취소 청구를 하였습니다.


2. 사건의 해결


이 시간의 주요 쟁점은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피보전채권이 성립되어 있었느냐와, 사업의 지속을 위한 계속적인 물품공급이 있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수익자는 지속적으로 원고가 발행한 2개의 보증서를 법률관계가 다른 각각의 보증서이기에 마지막 발행의 보증서를 기준으로 하면 피보전채권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주장과,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 체결 이후에도 사업 지속을 위해 계속적인 물품 공급이 있었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채무자로부터 담보를 제공 받았다하더라도, 사업 지속을 위한 물품을 계속하여 공급하였다던지, 신규 자금을 융통하였다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게 수익자는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원고는 먼저, 원고가 발행한 2개의 보증서는 보증기간 연장 요청에 따른 보증번호만 달리한 같은 법률관계의 보증서라는 것과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 체결 후에 새로운 물품 공급은 없었다는 사실을 밝히기 위해, 각 관련 기관에 증거신청을 통하여 증거를 수집하였고, 원고 및 공동피고 그리고 수익자 사이에 오고갔던 문서들을 세밀히 검토하여 그 안에서 수익자의 주장이 이유 없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3. 결과

1심 승소

이에 불복하여 수익자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또한 원고의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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