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차용증이 없어도 이체 내역이 있다면 대여금은 입증됩니다. 하지만 지금 근저당을 설정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채무자(가족)가 이미 '신속채무조정' 중이라는 점이 핵심 위험 요소입니다. 현재 시점에서 근저당을 설정하면, 다른 채권자(은행, 카드사 등)들로부터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당해 설정 자체가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법원은 채무자가 빚이 자산보다 많은 상태(무자력)에서 특정 채권자(특히 가족)에게만 담보(근저당)를 제공하는 것을, 다른 채권자들의 몫을 가로채는 '사해행위'로 봅니다. 4년 전 돈을 빌려줄 때 근저당을 했다면 문제없었겠지만, 채무조정을 신청할 정도로 경제 상황이 나쁜 '지금' 뒤늦게 설정하는 것은 전형적인 사해행위 패턴으로 간주됩니다. 나중에 신용회복위원회나 다른 금융기관이 이를 알게 되면 소송을 걸어 근저당을 강제로 말소시킬 수 있습니다.
3. 근저당 설정보다는, 지금이라도 2021년 당시의 대여 사실을 명시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차용증)'를 작성하고, 이자에 대한 부분도 명확히 하십시오. 이를 공증 받아두는 것이 채권의 존재를 확실히 하는 길입니다. 만약 위험을 무릅쓰고 근저당을 설정하더라도, 추후 경매가 진행되면 선순위 채권자들에게 배당되고 남는 게 없을 수 있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소송 당할 확률이 높습니다. 수수료만 날리고 마음고생할 수 있습니다.
4. 현재 단계에서는 무리한 근저당 설정보다는, 가족분이 신속채무조정을 성실히 이행하여 신용을 회복한 뒤 갚도록 독려하거나, 채무조정 채권 목록에 귀하의 채권(6천만 원)을 포함시켜 공식적으로 변제받는 방법(단, 탕감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합니다. 혹은 가족 간이니 조금 더 기다리시되, 차용증이라는 '문서'는 반드시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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