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 부동산 근저당 설정, 문제 없을까요? | 매매/소유권 등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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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 부동산 근저당 설정, 문제 없을까요?

가족에게 2021년 집살때 빌려줬는데 4년되었습니다. 원금6천만원이고 매수하는날 입금했는데 차용증은 따로 쓰지않았습니다. 시간이 너무지났는데 돈을못받아서 지금이라도 그아파트에 근저당 설정하면 문제가 되나요? 돈빌려간 가족이 현재 신속채무조정 중입니다. 채무는 상환하고 있는중인데 혹시 또 다른 일이 생길까봐 걱정되어서 근저당설정이라도 해놓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근저당 설정된다하였을때 추후 시간이 한참지나서 근저당설정 해논것이 문제의 소지가 있늣지와 4년뒤에 해도 문젠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5달 전 작성됨조회수 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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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하는 이진훈 변호사입니다. [사실관계] 의뢰인님은 2021년에 가족의 아파트 매수 시점에 6천만원을 빌려주셨고, 차용증은 없으며 4년이 지났습니다. 상대방은 현재 신속채무조정 절차 중이고 일부 상환은 진행 중이나,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지금이라도 해당 아파트에 근저당을 설정할 수 있는지와, 뒤늦은 설정이 문제될 소지가 있는지 문의하셨습니다. 가족 간 금전거래가 길어지고 조정 절차까지 겹쳐 마음이 무거우실 것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의견] 근저당 설정은 소유자(가족)의 동의와 등기 절차가 필수라 일방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또한 기존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 제공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루어지고 채권자 일반을 해하면 민법 406조의 사해행위취소 대상이 될 위험이 큽니다. 신속채무조정 참여 중에는 재산처분·담보제공 제한 약정이 있어 승인 없이 설정하면 절차 위반 논란도 있습니다. 따라서 4년이 지났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불법은 아니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취소소송에 휘말려 효력을 잃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권리보전을 위해서는 먼저 내용증명으로 변제기 확정 및 채무승인을 받아 소멸시효를 중단하고(민법 168조), 지급명령·소송으로 집행권원을 확보한 뒤 가압류 등 보전조치를 병행하는 방안을 권합니다. 근저당을 꼭 하려면 채무초과 아님을 확인하고 담보가치가 과도하지 않게 하며, 변제기 연장 등 새로운 이익을 제공하는 구조로 리스크를 낮출 필요가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그 여정에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법무법인 SHIELD 이진훈 변호사 올림

이진훈 변호사

대형로펌 출신(법무법인 바른), 연세대학교 학부 및 로스쿨 졸업, 군법무관(징계, 군검사) 경험, 서울시 공익변호사. 의뢰인의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하는 변호사가 그 여정에 함께하겠습니다.

5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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