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땅을 갖고 있고 누나는 땅위에 건물을 갖고있어요 그리고 저는 누나에게 돈을 빌려줬고 형제간에 받을 생각은 없어요
그런데 누나가 돈사고를 많이 쳐서 건물을 팔거나 저당잡힐까봐 걱정이 되고 빌려준 돈은 안받을 생각이라도 그 받을 돈이 있는 걸로
땅을 갖고있는 제가 건물을 어떻게 못하도록 할수가 있는 방법이 있나 알고 싶고 변호사님 도움을 받아서 어떻게 진행을 할 수 있는지 자세히 알고 싶어요
1. 본건과 같은 경우에는 누나를 상대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확보한 후 해당 건물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질문자께서 낙찰받는 것이 효과적인 대응방법일 것으로 보입니다.
2. 누나의 채무로 인하여 제3자에게 매각하거나 경매절차에서 제3자가 낙찰을 받게 되면 토지소유자인 질문자와 사이에서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이므로 1항과 같이 처리하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3. 매매형태로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을 하는 경우에는 향후 누나의 채권자들이 질문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한다면 패소할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인 상담을 원한다면 연락주시거나 관련자료를 지참하여 사무실을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인화의 구성원변호사이며, 변리사와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한 사법연수원 출신의 21년차 변호사입니다. 항상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 해서 조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