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 행사 중 물품 처분 가능 여부 | 매매/소유권 등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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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 행사 중 물품 처분 가능 여부

물류창고에서 물품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업체는 부도가 났는데 그 회사 직원들이 월급을 못받아서 채권단 협의체를 만들었습니다. 1. 이 상황에서 저희가 받아야 할 돈을 받고,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물건들을 임의로 넘겨도(처분해도) 문제가 없나요? 다른 채권자를 해할 수도 있을까요? (업체는 부도가 나고 대표자 잠적으로 당사에 돈을 주고 다시 가져가는건 불가능합니다 ) 2. 아니면 그들에게 경매를 신청하라고 해서 낙찰 받아서 적법하게 가져가라고 하는게 맞을까요? (당사는 직접 경매 신청을 하면 유치권이 소멸되어 일반채권자로 전환되어 직접 경매 신청하는건 리스크가 있어보입니다.) 3. 그 채권단이 당사에 가압류를 걸겠다고 하는데 가압류를 걸 수 있는게 있나요? 저희는 그 부도난 업체에 줄 돈이 없고 물건을 가지고 있는데 이 물건을 처분을 못하게 한다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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