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첫 상담 100% 지원!
지역주택조합 수분양후 중도금을 대출받았고 추가분담금이 너무 커서 입주포기및 조합원 탈퇴하였슴. 조합에서 법원소송을 통해 소유권을 자기들이 획득하였음. 시공사에서는 조합측과 협의후 중도금을 변제하였고 이를 저에게 구상금으로 지급소송을 걸엇음. 곧 법원 변론기일이고 조합에서는 자기들이 변제하는게 맞는데 시공사에서 압류를 풀어줘야 할수있다고 함.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 저는 조합원 탈퇴상태이고 소유권도 없음. 현명한 조언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