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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 변제소송 대응 방법에 대한 조언 요청

지역주택조합 수분양후 중도금을 대출받았고 추가분담금이 너무 커서 입주포기및 조합원 탈퇴하였슴. 조합에서 법원소송을 통해 소유권을 자기들이 획득하였음. 시공사에서는 조합측과 협의후 중도금을 변제하였고 이를 저에게 구상금으로 지급소송을 걸엇음. 곧 법원 변론기일이고 조합에서는 자기들이 변제하는게 맞는데 시공사에서 압류를 풀어줘야 할수있다고 함.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 저는 조합원 탈퇴상태이고 소유권도 없음. 현명한 조언바랍니다.

2년 전 작성됨조회수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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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단 시공사가 채무자인 조합원을 대신해 증도금 변제를 하였다면 시공사가 질문자에 대해 구상금 청구릉 할 수는 있고 이부분을 막기는 어렵습니다. 2. 다만 조합측이 변제해야 하는 부분과 관련하여 조합과 어떤 약정을 한 것인지 등을 좀 살펴봐야 합니다. 3.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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