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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A(부동산 소유자=채무자) 피고: 대부회사, 질권자(본인 포함 이외 다수) 저는 24년 초에 대부회사를 통해 원고A 소유의 부동산에 NPL채권 투자를 하였습니다. NPL이란 부실채권이 된 부동산에 자금을 빌려주어 그 대가로 이자를 받는 채권투자의 일종이며, 투자 원금은 중간에 대부회사 쪽에서 투자를 종료할 것인지 의사를 물어 상환을 해주거나 혹은 부동산이 경매로 진행되게 되면 자연스레 낙찰 배당금으로 돌려받아 원금회수를 하는 등의 투자방식입니다. 그러한 부실채권을 투자자에게 중개하여 질권계약을 이행하는 역할이 대부회사의 일입니다. 대부회사는 원고A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대출을 해주었고, 해당 부동산에 근저당권(채권최고액 12억)을 설정하였습니다. 그 후 채권 투자자들과 질권계약서 작성을 통해 해당 근저당권에 대한 질권을 부여하는 '근저당권부채권질권'설정을 하였고 이에 저는 해당 부동산에 '근저당권부채권질권자'로 등기돼있고, 투자액(3천만원)이 채권액으로 설정돼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계속된 채무불이행으로인해 대부회사쪽에서 경매를 통해 채권액을 회수하려고 진행하던 중,원고 A가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청구의 취지는 원고A가 채권자들에게 피담보채무를 지급하려고 하는데 1)자신의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은 인정할 수 없는 금액이며, 2)자신은 신원을 모르는 질권자들이 다수 설정되어있어 누가 진정한 수령권자인지 알 수 없어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3)그러므로 자기가 대출받은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약 5억을 변제공탁하니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하라는 것입니다. 현재 약 5억의 금액이 법원에 변제공탁 중인 상황이며, 피고가 된 저는 제 채권(3천만원)을 회수하기 위해 공탁금을 지급받고싶으나 법원에서는 근저당권자인 대부회사와 저를 제외한 다수 질권자들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다고 판단하여 소송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공탁지급을 하지 않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질권자일뿐인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