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입회사에 대하여 차량수리용역비를 청구하여 전부 승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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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기업법무소송/집행절차손해배상

지입회사에 대하여 차량수리용역비를 청구하여 전부 승소한 사례 

이광석 변호사

전부승소

서****


1. 사건의 경위


원고 주식회사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 종합 정비업을 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는 특수화물자동차 운송업 등을 하는 지입회사입니다. 원고는 지입차주로부터 피고 지입회사 명의의 차량을 수리하였으나, 보험회사로부터 차량수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2. 사안의 해결


원고의 의뢰를 받고 용역비를 지급받기 위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원고의 대리인은 "회사가 지입된 차량은 대외적으로 그 회사의 소유이고 지입차주는 수탁관리운영계약 등에 의하여 위 회사로부터 당해차량의 운행관리권을 위임받아 통상업무에 속하는 차량의 운행관리를 대리하고 있다면 지입차주가 그 차량들을 수리받거나 차량부속품을 구입한 행위는 차량관리의 통상업무에 속하는 것으로서 위 회사를 대리한 행위라 할 것이어서, 자동차부속상들이 그 수리비 및 부속품 대금을 지입차주측에게만 청구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위 회사로서는 그 수리비 및 부속품대금의 지급책임을 면할 수 없다." 대법원 1987. 5. 26. 선고 86다카2677판결 등을 변론하여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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