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건의 경위
원고는 사고 당시 안양시에 거주하는 만 63세의 여성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수산물 코너의 바닥이 물기가 있어 미끄러워 넘어지면서 상해를 입게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를 대리하여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운영주체인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사건의 해결
피고가 관리하는 영조물인 시장에서 발생한 사고로서, 국가배상법 제5조(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에서 규정한 ‘공공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 또는 민법 제758조(공작물 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에 의한 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고 할 것인데,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는 영조물의 위험성 등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변론하여 조정을 통해 사건을 해결하였습니다.
3. 결 어
원고의 치료비 등 적극적 손해, 일실 수입 등 소극적 손해, 위자료를 청구하였으나, 원고가 고령으로 일정한 직업과 소득활동이 없어 소극적 손해에 대해 인정받기 어려웠으나, 적극적 손해 전부, 일실 수입의 일부, 위자료 일부를 조정을 통해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