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가 임차인이 3기의 차임을 연체하여 임대인의 의뢰를 받아 계약해지의 통지를 한 후, 명도소송 이전에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인용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명도소송을 제기하기 이전에 소송에서 피고가 될 상대방의 점유상태를 고정시켜 두기 위한 가처분으로 명도소송 판결문으로 안전하게 집행이 미치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서 가처분절차는 법적인 필수적인 절차는 아니나, 명도소송을 제기하기 이전이라면 사실상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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