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피고들인 법인 회사와 연대보증인 대표이사는 원고(의뢰인)으로부터 발급 받은 보증서를 토대로 은행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출 받았고, 사업을 유지하다 매출 부진으로 원리금을 연체하게 되었으며, 그로인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보증사고를 일으켰고, 이에 약정에 따라 원고가 보증채무를 부담하였습니다. 또한, 위 사고발생이 있기 약 7개월 전 연대보증인인 대표이사는 본인의 배우자(아내)에게 본인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인 아파트의 지분 2분의1을 증여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들인 법인회사와 연대보증인 대표이사에는 구상금 청구를, 연대보증인과 그 배우자가 체결한 증여계약에 대하여는 이 행위를 사해행위라 보고 사해행위취소 청구를 하였습니다.
2.사건의 해결
사해행위취소 청구와 관련하여 아내인 배우자는 계속하여 지분 증여를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라 주장하였으나,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전 이미 원고와 피고들인 법인 회사와 연대보증인 대표이사 사이에 체결된 약정으로 채권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었고, 회사의 매출 부진 및 연대보증인 대표이사의 자금 사정 등으로 가까운 장래에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구상금 채무를 부담하게 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이 사건 증여 계약이 있은지 약 7개월 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하여 원고의 사전구상권이 발생하였고, 원고의 대위변제를 통해 그 개연성이 현실화 된 관계로 원고의 구상금 채권은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피보전채권에 해당함을 증거들을 통해 밝혔으며,
이 사건 증여 계약 당시 이미 채무초과 상태로 무자력이었던 대표이사가 본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지분 2분의 1을 증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가 되기에, 각 증거신청들을 통해 이 사건 증여 계약 당시 대표이사가 채무초과인 상태를 밝혔고, 이미 혼인 전에 지분 2분의 1을 증여하였기에, 혼인 기간이나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남은 지분 2분의 1 마저 증여하는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 부분에 대하여는 적법한 재산분할이라 할 수 없기에 이는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 또한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3. 결론
구상금 청구, 사해행위취소 청구 모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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