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로 일하는 의뢰인은 요양원에서 일하던 중 부주의로 그 요양원에 입소하여 있던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그로 인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 및 재판을 받았으나 '선고유예'로 선처를 받은 사례입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요양원에서 그곳에 입소한 환자분들의 목욕 등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요양보호사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그러던 중 치매와 뇌경색으로 신체 거동이 어려운 피해자가 환자로 요양원에 입소를 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피해자를 간병하게 되었는데, 피해자를 휠체어에 앉히고 목욕을 시키던 중 피해자가 휠체어에서 미끄러져 떨어지면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르게 되었던 사건입니다.
2. 사건의 특징
요양보호사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늘 성심성의껏 환자들을 간병하여 오던 의뢰인분 또한 이 사건으로 인하여 큰 충격을 받고 피해자분에 대한 죄송함으로 어떤 처벌이든 달게 받겠다는 입장이셨는데, 의뢰인분께서 이 사건 이전 어떠한 전력도 없었고, 이 사건 또한 결과가 중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경위에 있어서 의뢰인분의 과실이 중한 것은 아니라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유족분들과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충분히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는 생각이 들었던 사건입니다.
3. 변호인의 조력
- 저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의뢰인분과 피해자분의 유족들 사이에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조력하여 합의를 이끌어 내었고, 그 외에도 의뢰인분과 지속적으로 상의하며 의뢰인분께서 주장하실 수 있는 모든 양형사유를 확인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들을 의뢰인분께 요청드렸으며, 이와 같이 준비된 자료들을 바탕으로 선처를 구하는 취지의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변호인이 실제 제출한 의견서 중 일부]

4.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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