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혼자 거주하는 방 2회 주거침입 ㅣ 집행유예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여성 혼자 거주하는 방 2회 주거침입 ㅣ 집행유예
해결사례
고소/소송절차수사/체포/구속형사일반/기타범죄

여성 혼자 거주하는 방 2회 주거침입 ㅣ 집행유예 

이진규 변호사

집행유예

수****

의뢰인은 호기심을 이지기 못하고 피해 여성분이 홀로 거주하고 있던 자신의 집 맞은 편 피해자 방에 2회 무단 침입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내부 이곳저곳을 살펴보고 나왔고, 이와 같은 행동으로 인하여 결국 주거침입죄로 입건되었으나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사례입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자신의 방 맞은 편에 여성이 홀로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이 사건 당일 자신의 집에서 혼자 음주를 하던 중 순간의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피해자의 방을 살펴보았고, 당시 방에 아무도 없다는 것을 확인한 뒤 테라스를 통하여 피해자의 방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내부를 살펴보고 나왔으며, 이후에도 같은 방법으로 다시 한번 피해자의 방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내부 이곳저곳을 둘러보고 나왔습니다.


이 사건 당시 의뢰인이 피해자의 방에 1회 침입한 이후 피해자는 뭔가 이상함을 느끼고 집에 cctv를 설치해 두었는데, 이를 몰랐던 의뢰인은 재차 피해자의 방에 침입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설치해 둔 cctv에 포착되었고, 그로 인하여 주거침입으로 입건되었던 사건입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 담당 수사관은 남성인 가해자(의뢰인)가 여성이 홀로 사는 집에 2회 침입하였다는 점에서 의뢰인이 어떤 성적인 목적을 가지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을 가능성을 제기하였고, 그에 따라 수사 초기에 의뢰인의 휴대전화 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회사 및 집에 있던 PC에 대하여도 광범위하게 포렌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담당 수사관은 당시 피해자의 집에 피해자가 있는 것을 알고 피의자(의뢰인)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침입하였던 것이 아닌지에 대한 의문까지도 제기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 의뢰인이 어떠한 성적인 목적을 가지고 피해자의 주거에 칩입한 것이 아니다'라는 점을 소명할 필요가 있는 사건이었고, 사건의 경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하고 피해자의 주거 평온이 심각하게 위협받은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실형을 면하기 위해 피해자와의 합의도 꼭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 저는 수사초기에 '피의자(의뢰인)가 어떤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을 하였던 것은 아니다'라는 점을 소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고, 의뢰인분도 그와 같은 취지에서 잘 진술을 하실 수 있도록 조력하였으며, 포렌식 결과에 대한 선별과정 등에도 참여하여 예기치 못한 불리한 사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 그와 동시에 수사단계에서부터 피해자분과 직접 연락을 취하여 의뢰인을 대신하여 사죄드리고 피해자분과의 합의를 위해 노력하여 기소전 합의를 이끌어 내었고, 이후 이와 같은 사정을 바탕으로 기타 의뢰인분께서 주장하실 수 있는 양형 조건들을 구체적으로 정리, 주장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변호인이 실제 제출한 의견서 중 일부]



4. 결론


이 사건 재판부는 "피고인(의뢰인)은 피해자 혼자 사는 주거에 베란다를 넘어 들어가는 방식으로 2회에 걸쳐 침입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의 주거 평온이 심각하게 위협받았다"라고 판단하면서도 변호인이 주장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진규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320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