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준비와 자산 가압류 방법 | 대여금/채권추심 상담사례 | 로톡
대여금/채권추심가압류/가처분이혼

이혼소송 준비와 자산 가압류 방법

배우자 외도후 별거중에 있고 배우자는 빠른 이혼을 원합니다. 원하는데로 해주고 싶지는 않고 이혼 하기전까지 은닉 하지 않도록 가압류 하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 임신 4개월 중이라 아이를 출산 뒤 출생신고 후에 모든걸 정리하고 싶은데 그때까지 자산 은닉이 우려됩니다. 자산으로는 청약 계약금이 있고 내년에 입주 한 후 판매 가능 시점은 2년 뒤입니다. 해서 돈으로 받을때 시세가 올라 제일 유리한 시점에 받으려고 합니다.

2년 전 작성됨조회수 273
#가압류
#계약
#계약금
#별거
#신고
#압류
#외도
#이혼
#임신
#판매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AD+ LAWYERS
광고
김동훈 변호사 이미지
클리어 법률사무소
김동훈 변호사
예약준수
명쾌한
예약준수
명쾌한
전원 SKY 학부 & SKY 로스쿨, 클리어 법률사무소
상담 예약
전원 SKY 학부 & SKY 로스쿨, 클리어 법률사무소
1. 네, 가압류하여 재산 은닉을 막을수 있습니다. 2. 청약 계약금 및 청약 계약관계에 따른 재산가치까지 유리하게 받아드리겠습니다. 3. 외도로 인한 위자료 및 상간남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도 묶어서 함께 저렴하게 진행 가능합니다. 4. 이혼 및 상간 소송과 관련된 증거 확보가 중요하므로 신속히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5. 사무장, 마케팅 거품이 없고 개인 사무소로 운영하여 합리적 비용을 제공해드리며, 제가 사건의 모든 내용을 파악하고 소송법상 절차를 최대한 활용하여 사건 지연 없이 신속하게 진행해드립니다. 김동훈 변호사 서울대 로스쿨 졸, 서울가정법원 국선보조인
2년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이재희 변호사 이미지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이재희 변호사
명쾌한
해결사
명쾌한
해결사
확실한 승소 전략. 차별화된 서면. 성실한 변호사.
상담 예약
확실한 승소 전략. 차별화된 서면. 성실한 변호사.
1. 이혼을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가압류나 가처분을 먼저 해두는 것은 가능합니다. 2. 그러나 상대방이 제소명령을 신청하면 상담자분에게 2주 이상의 기간을 명시하여 그 기간 안에 이혼소송을 제기하라는 제소명령이 나오는데 이 때 이혼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가압류나 가처분을 취소할 수 있게 됩니다. 이혼|상속 전문 변호사 이재희 ■ 전문성 - 수백건의 이혼|상속 소송 수행, 확실한 승소 노하우로 정확한 승소 방향을 제시합니다. ■ 차별화된 서면 - 이혼|상속 서면은 재판부에서 공감할 수 있는 스토리텔링, 의뢰인 진술의 유불리를 가려 현출시키는 법적 재구성능력, 재산분할에 관한 정확하고 치밀한 서술이 동시에 요구됩니다. 저의 준비서면은 의뢰인의 높은 만족을 이끌어 내 왔습니다. ■ 재산분할 특화 - 변호사의 수행 능력에 따라 결과의 차이가 가장 큰 것이 재산분할입니다. 빈틈없는 재산 조회, 분할대상 최대확정, 유리한 분할비율, 재산분할에 특화된 강점으로 남다른 결과를 이끌어내 왔음을 자신합니다.
2년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고순례 변호사 이미지
고순례 변호사
고순례 변호사
해결사
답답함해소
해결사
답답함해소
직접법정출석 35년의 오랜경험과 노하우를 나누어드립니다
상담 예약
직접법정출석 35년의 오랜경험과 노하우를 나누어드립니다
1. 이혼소송을 하지 않고도 가압류는 가능합니다 청약당첨된 아파트를 처분하지 못하게 등기청구권 가압류나 가처분을 하시면 됩니다 2.다만, 남편이 왜 가압류나 가처분만 해 놓고 이혼소송을 제기하지 않느냐면서 제소명령신청이라는 것을 하게 되면, 그 때는 이혼소송을 하거나 이미 해 놓은 가압류나 가처분을 취소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대부분 이혼소송을 어쩔 수 없이 제기하게 됩니다 3. 이처럼 이혼소송을 몇개월 지연시킬 수 있구요 그후에 이혼소송을 어쩔 수 없이 제기하더라도 , 금방 이혼판결이 나지는 않습니다 이런 저런 과정을 거치면서 대략 2-3 년 후에나 이혼판결이 납니다 분양받은 아파트가 제대로 된 가격이 형성된 후에 판결을 받는 것이 당연히 유리하니 , 가급적이면 그때까지는 이혼소송을 끌로 판결도 나중에 받는 식으로 진행해야 할 사건입니다 4.다만, 외도로 인한 위자료청구는 외도사실을 안날로부터 6개월안에 소송해야한다는 제척기간의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 기간도 고려해야 합니다 자세한 것은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 보세요 34 년차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가삽법 전문변호사 등록
2년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이 분야의 전문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가압류'(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