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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외도후 별거중에 있고 배우자는 빠른 이혼을 원합니다. 원하는데로 해주고 싶지는 않고 이혼 하기전까지 은닉 하지 않도록 가압류 하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 임신 4개월 중이라 아이를 출산 뒤 출생신고 후에 모든걸 정리하고 싶은데 그때까지 자산 은닉이 우려됩니다. 자산으로는 청약 계약금이 있고 내년에 입주 한 후 판매 가능 시점은 2년 뒤입니다. 해서 돈으로 받을때 시세가 올라 제일 유리한 시점에 받으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