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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과 사위 간의 차용증 관련 문제와 해결방안

2019년도 장인에게 2억5천만 빌림 빚정리하겠다고함 일부는 갚고 못갚음 2019년에 바로 걸려 사죄함 이후 차용증을 강제로 씀 차용증은 장인이.가지고 있음 4,5년간 이자는 입금함 2023년도에 갚지 않아도 된다고 열심히 살아라하고 구두상으로 이야기함 이혼준비중인데 헤어지면 장인이 다시 2억5천만을 갚으라고 함 같이 거주는 하지 않음 1.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나요? 장인이 고소한다면 형사상어떻게 처리가 될까요? 2. 민사상은 어떻게 될까요? 통장압류가 되나요? 3. 대응하는방법을 알려주세요..

2년 전 작성됨조회수 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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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사고소시에는 빌린 용도에 따라 사용하지 않았다면 사기죄가 인정될 수 있으나 빚 정리에 사용하겠다고 했다면 사기는 아닙니다. 다만 걸려서 사과했다는 표현이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2. 민사상으로는 차용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당연히 민사소송 및 통장 가압류가 가능하게 됩니다. 3.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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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말씀하신 사안에서는 동거친족에서만 친족상도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2. 민사 소송이 들어올 수 있는데, 통장가압류, 부동산가압류, 월급가압류 등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3. 채무를 갚지 않아도 되나는 말에 대한 증거가 있는지 여부가 중요할 것이고, 민사 소송에서 이를 입증가능한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4.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 절차에서 정리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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