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폐업 후 1억 대출 | 이혼 상담사례 | 로톡
이혼대여금/채권추심가압류/가처분

사업 폐업 후 1억 대출

남편이 사업할때 1억 대출 을 받았습니다 사업폐업 신고를 하고 남편이 대출을 못갚게 되면 남편명의 집에 차압이 들어 가게 될까요 ? 완만한 협의가 어려워 이혼소송을 준비 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외도를해 이혼을 결정 하게 됐는데요 저는 이혼 소송을 하면서 남편명의 집에 가압류를 걸 생각 입니다 가압류를 걸었을때 재산분할 이 끝나고 남편명의의 집을 나가야 하는건가요 아님 집을 받을수 있나요?

4년 전 작성됨조회수 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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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노경희입니다.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것이라면, 향후 해당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가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혼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위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할 수가 있으므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혼소송시 가압류와는 별개로 재산분할에 대한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현금으로 재산분할금을 지급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재산분할에 대한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노경희 변호사 드림.
4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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