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사업할때 1억 대출 을 받았습니다 사업폐업 신고를 하고 남편이 대출을 못갚게 되면
남편명의 집에 차압이 들어 가게 될까요 ?
완만한 협의가 어려워 이혼소송을 준비 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외도를해 이혼을 결정 하게 됐는데요 저는 이혼 소송을 하면서 남편명의 집에 가압류를 걸 생각 입니다
가압류를 걸었을때 재산분할 이 끝나고 남편명의의 집을 나가야 하는건가요 아님 집을 받을수 있나요?
이혼전문변호사 노경희입니다.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것이라면, 향후 해당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가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혼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위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할 수가 있으므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혼소송시 가압류와는 별개로 재산분할에 대한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현금으로 재산분할금을 지급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재산분할에 대한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노경희 변호사 드림.
재판상 이혼에 대해서는 이혼여부,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및 양육비, 면접교섭권 등 다양한 문제들이 산재해 있으므로, 개인적으로 진행하시기 보다는 처음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한편, 남편이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 대출기관에서는 남편명의의 주택에 대하여 가압류를 걸고 대여금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할 것입니다(만일 이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대출원리금을 회수할 것임). 이혼소송을 진행하시는 경우, 남편명의의 주택에 대하여 가압류절차를 병행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소송이후 질문자께서 주택에서 이사를 갈 것인지 여부는 소송경과과정과 결과를 지켜보아야 할 것입니다. 재산분할 등으로 남편명의의 주택에 대하여 소유권을 질문자께서 넘겨받게 될 것인지가 관건이 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연락주시거나 관련자료를 지참하시어 사무실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